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1. 29. 선고 2025나51486 판결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539,3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21.부터 2026. 1. 2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3. 11. 14. 인천지방법원 2023카단1412호로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2억 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급료 및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씩,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할 때까지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2023. 11.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3차전2136호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청구금액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23. 11. 13. C에게 원고의 위 신청취지 기재 내용대로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인천지방법원 2024타채2672호로 C의 피고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4. 6. 10. 'C이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상여금,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씩 청구금액 239,121,979원에 이를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23. 12. 8.부터 2024. 3. 11.까지 C에게 아래 표와 같이 급여 및 상여로 합계 53,485,050원을 지급하였다.

마.

C은 2005.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24. 2. 29. 퇴사하였고,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C의 퇴직금은 281,314,418원이다.

바.

한편 피고는 2022. 9. 15. C에게 가지급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이후 2023. 12월부터 2024. 3월까지 C에게 급여 및 상여로 합계 53,485,050원을 지급하였다. C은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는 바, 피고로부터 C이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지급받을 퇴직금은 281,314,418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급여 및 상여, 퇴직금 중 압류금지 부분을 제외한 167,399,734원[= (급여 및 상여 53,485,050원 + 퇴직금281,314,418원) × 1/2]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일부청구로서 위 167,399,734원 중 140,657,2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급여 및 상여에 관한 추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무의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이 가압류된 후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하더라도 그 변제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제3채무자는 추심명령을 받은 가압류채권자로부터 피압류채권 변제의 청구를 받게 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5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2023.12. 8.부터 2024. 3. 11.까지 C에게 급여 및 상여로 합계 53,485,05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돈 중 압류금지 부분을 제외한 26,742,525원(= 53,485,050원 × 1/2)에 대하여는 C에 대한 지급으로서 가압류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6,742,52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3억 원을 자동채권으로 위 급여 및 상여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급여 및 상여금은 피고가 C에게 지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다만,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지급으로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이미 변제되어 소멸된 수동채권에 대한 위 상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퇴직금에 관한 추심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C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퇴직금은 281,314,418원임은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중 압류금지 부분을 제외한 140,657,209원(= 281,314,418원 × 1/2)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 결정 송달 전인 2022. 9. 15. C에게 퇴직금으로 3억 원을 미리 지급하였으므로, C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가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C에게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등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그런데 피고가 위와 같이 지급한 3억 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유효하게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2022. 9. 15.자 퇴직금 지급이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면, 피고는 C에게 3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C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4 내지 6, 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2. 9. 15. C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3억 원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하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C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C은 같은 금액에 상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C에 대하여 3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재직 중 몇 차례 피고로부터 가불 형식으로 돈을 차용하고 변제해 온 점, ② 피고는 2022. 9. 15. C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한 이후에도 다시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돌려받기도 하였는데, C이 퇴직금으로 기존 가지급금을 상환 처리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피고가 C에게 위 돈을 대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은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한 적이 없고, 피고가 가지급금과 퇴직금을 상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이후에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의 채권자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퇴직금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금원의 추심권능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그 1/2에 해당하는 금원에까지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직접 전액지급의 원칙이 유지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그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피고가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써 C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3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 중 압류가능 부분인 140,657,209원(= 281,314,418원 × 1/2)에 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고, 위 140,657,209원에 관한 채권은 그 발생 당시로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의 가지급 시인 2022. 9. 15. 성립하여 그때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751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상계는 민법 제498조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

(다)

결국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고, 위 상계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C에 대한 퇴직금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C의 급여 및 상여에 대한 추심금으로 위 26,742,525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한 18,203,1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6.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8,539,335원(= 26,742,525원 -18,203,190원)에 대하여는 위 2024. 6.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은숙(재판장) 이창섭 남기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