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는 2021. 3. 18.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22. 6. 15.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중 3,813,326원, 퇴직금 720,503원, 미사용연차수당 1,140,340원 합계 5,674,16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해 당사자 사이 합의가 없는 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임금및 퇴직금, 연차수당 합계 5,674,1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674,169원 및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여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소에 대한 상계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피고의 주장
주위적 주장
원고가 퇴사하면서 'D' 소스코드 주요 파일을 모두 삭제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피고의 업무가 2개월간 정지되고, 이로 인하여 복구 비용 상당의 손해, 프로그램 미판매로 인한 예상 매출액 상당의 손해, 원고가 피고의 회사에서 보조코딩 했던 파일 전부가 삭제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 상당액인 28,008,259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그 나머지인 25,549,099원을 반소로서 청구한다.
예비적 주장
근로자인 원고는 사용자인 피고에 대해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퇴직 시 적절한 인수인계를 통해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스코드를 전부 삭제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였으므로, 퇴직 시 인수인계를 누락하는 등 채무불이행을 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원고가 기지급 받은 임금 상당액인 28,008,259원 이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28,008,259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그 나머지인 25,549,099원을 반소로서 청구한다.
원고의 주장
피고의 반소청구는 본소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피고가 운영한 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외관상 실존 가상자산 거래소를 모방한 사설 도박·사기 사이트(E, F 등)를 개발·운영하였는데, 개발 업무에는 실시간시세 및 차트 조작 기능, 거짓 수익 인증 앱 제작, 거래 내역 위조 기능 등 불법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퇴사하면서 추가 범죄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불법적 소스코드를 일부 삭제하고 인수인계를 일부 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임금 청구에 대해 사용자는 상계항변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부당하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 모두 동일한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소와 반소청구의 발생원인에 사실상 공통되는 점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본소와 반소청구는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반소청구가 본소청구와 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 손해배상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소스코드를 일부 삭제한 사실 및 인수인계를 일부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삭제하고 가지고 나간 소스코드 파일 중에 시세 조작 관련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다음과 같이 대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고, 결국 원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1>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스코드 파일을 삭제하고 인수인계를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상습적으로 지각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유성혜(재판장) 서희경 윤정인
각주1) 갑 제4호증의 원고와 피고 대화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종래 근무하던 곳은 2층 작업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