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23고단2634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2023고단5947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원심 판시 2023고단5947 사건의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매매계약서 등이 작성되었지만, 이후 피고인이 신탁회사의 승낙하에 매매목적물인 상가건물 K호, L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자 앞으로 마쳐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2023고단2634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 판시 2023고단5947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24. 6. 14. 피고인을 판시 2023고단2634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2023고단5947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이 2025. 3. 21.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2025. 5. 20.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이 사건의 진행 경위 및 이 사건 소송기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3.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7.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원심 판시 2023고단2634 사건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가건물 K호, L호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이 작성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합계 4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②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신축하던 상가건물에 관하여 2021. 1. 20. 수탁자인 주식회사 M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21. 2. 24. 피고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한 점, ③ 오히려 피고인은 2021. 2. 24. AB 주식회사(이하 'AB'이라 한다)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상가건물 K호, L호에 관하여 AB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④ 이후 피고인은 2022. 7. 18. 다시 D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비로소 상가건물 L호에 관하여만 피해자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나머지 K호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아닌 N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매목적물의 하나인 상가건물 K호에 관하여 N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위 등이 기록상 명확하지 않으나, 당심증인 N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K호에 관한 공매절차를 피하고, 또한 N 등의 피고인에 대한 금전채권 담보 조로 N 앞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 으로 보이는 점, ⑥ 원심판결 후 2025. 7. 16.자로 피해자 명의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바, 이에 대한 양형조사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회복 받은 것은 전혀 없고, 다만 피고인이 현재 구속된 상태이니 향후 출소하면 돈을 구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하여 이를 믿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 합계 4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