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25. 5. 15.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항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25. 7. 23. 원심 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이에 원심 법원은 2025. 8. 7.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항소심인 이 법원으로서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6.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