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41,2014
판결선고
2015. 1. 14.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회사(2013. 5. 30. 유한회사 E로 변경, 명의상 대표는 F)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7인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4고단14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5.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8. 임금 120만 원 및 2013. 9. 임금 350만 원(합계 금 47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3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부터 2014. 1.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 11. 임금 200만 원 등 합계 6,93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체불임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998,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65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D회사 사업장에서 I 보일러 철골제작 건을 J회사에게 공사금액 2,805만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으로서,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J회사 대표 K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K에게 고용되었다가 2013. 12. 5. 퇴직한 근로자 L의 2013. 11. 임금 2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2)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 명의 임금 합계 2,144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D회사 사업장에서 2013. 3. 16.부터 2013.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3. 4. 임금 3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3) 체불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8,582,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D회사 사업장에서 2012. 12. 1.부터 2014. 1.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320,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무고의 점(2014고단502)
피고인은 2013. 11. 20.경 서울시 중랑구 N 번지를 알 수 없는 O의 집에서, O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인 자신이 G에게, 주식회사 P(대표 Q)와 R회사(대표 S) 사이에 D회사이 P로부터 도급받아 R회사에 하도급을 준 크레인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되도록 하는 내용의 직불처리합의를 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음에도, G이 D회사 명의의 직불처리합의서를 작성한 후 P와 R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를 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G에게 주식회사 P와 R회사 사이에 위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되도록 허락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0.경 군산시 경암동 634-8에 있는 군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소속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T, U, L, V, W, X, H,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하도급계약서 사본(2014년 형 제8838, 8840호 수사기록 14쪽)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G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2014년 형 제5176, 7780호 수사기록 2쪽)
계약서(같은 기록 8쪽), 직불처리합의서(같은 기록 29쪽)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 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합계액이 7,000만 원 정도나 되는데,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변제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무고죄 부분에 관하여는 범행의 동기나 경위가 불량하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사실을 왜곡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