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복지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2의 P, Q, R, S, T 및 별지 범죄일람표 1-3의 P, R, S, H, T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2, 2-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134,2014
판결선고
2015. 4.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AC에 있는 ㈜ A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4고정134
피고인은 1999. 3. 24.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C의 2013. 1월 근속수당 2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의 2013. 1월부터 8월까지 근속수당 합계 2,496,000원(= 근속수당 24,000원 × 8개월 × 13명)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인 9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383
재직 중인 근로자 관련
피고인은 2008. 12. 20.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인 P의 2013. 1. 근속수당 24,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9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중 P, Q, R, S, T의 근속수당 합계 960,000원(= 근속수당 24,000원 × 8개월 × 5명)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한 근로자 관련
피고인은 2011. 7. 7.부터 2013. 2. 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E의 2013. 1. 근속수당 2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근속수당 합계 2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423
피고인은 재직 중인 근로자 I의 2014. 1월 주휴수당 31,260원, R, K, J, Q, G, E의 2014. 1월과 2월 주휴수당 각 31,260원씩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4. 2. 9.과 2014. 3. 9.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S,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3. 1.부터 2013. 8.까지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2013년 형 제16575호 수사기록 136쪽)
2013년 임금협정서(2013년 형 제16575호 수사기록 93쪽)
각 고소장(2013년 형 제16575호 수사기록 2쪽, 2014년 형 제2891호 수사기록 2권 10쪽), 진정서(2014년 형 제2891호 수사기록 2권 16쪽)
[판시 제3의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4년 형 제7890호 수사기록, 이하 같음)
각 운전원급료대장
2014년 1~2월 주휴수당 지급내역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노동조합과 사측이 2013. 8. 30. 체결한 2013년 임금협정서 제6조에 의하면 2013. 1. 1.부터 지급을 보류하여 왔던 근속수당을 폐지하기로 하고 위 폐지규정을 2013. 1.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으므로 회사로서는 근속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가사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단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2013년 임금협상을 시작하면서 노동조합과 사측은 임금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근속수당의 지급을 일단 보류하기로 하고 타결 결과에 따라 이를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소급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사실, 타결된 임금협상 결과에 따르면 2013. 1. 1.부터 지급을 보류하여 왔던 근속수당을 폐지하고 위 폐지규정을 2013. 1.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근속수당의 지급보류 및 소급적 폐지에 관하여 별지 해당 목록 기재 각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은 적이 없는 이상 회사는 위 각 근로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2013년 임금협정을 시작하면서 노조대표와 사이에 근속수당의 지급을 보류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이나 지급을 보류하였던 근속수당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하는 임금협정이 타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정134호
피고인은 1999. 3. 24.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C의 2012. 3월 복지수당 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C, D, F, G, H, I, J, K, L, M, N, O의 2012. 3월부터 2013. 8월까지 복지수당 합계 12,960,000원(= 복지수당 60,000원 × 18개월 × 12명), E의 2012. 11월, 12월 복지수당 합계 120,000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인 9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383호
재직 중인 근로자 관련
피고인은 2008. 12. 20.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인 P의 2012. 3. 복지수당 6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9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중 P, Q, R, S, T의 각 복지수당 및 별지 범죄일람표 1-3 중 P, R, S, H, T의 각 주휴주당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한 근로자 관련
피고인은 2011. 7. 7.부터 2013. 2. 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E의 2012. 3. 복지수당 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복지수당 합계 2,4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주휴수당 합계 484,4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복지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AF의 법정진술 중 2012년도 임금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AG의 법정진술, 전북 2013부노33 사건의 AF에 대한 진술조서, 2012년도 임금협상보고, 지출결의서, 각 운전원급료대장(2012. 1월 ~ 2013. 4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 2013년 임금협상 회의록, 2012년 임금산정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년도 임금협정 과정에서 노사는 몇 차례의 절충 끝에 복지수당 60,000원, 휴차비 6,000원, 타이어 펑크 수리비 실비 변상비 4,000원 내지 6,000원을 없애는 한편 그에 상당한 금액을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협정이 타결된 사실(임금협정서에 노사가 서명날인을 하지는 않았음), 그에 따라 회사는 2012. 3.부터 복지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노사가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2012년도 임금협정서의 효력 유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회사 대표인 피고인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복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복지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0년 임금협정서, 2010년 임금산정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회사는 2010년 임금협정 이전 수년 전부터 월 4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온 사실, 2010년 임금협정서 제8조에는 "임금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고 내용은 별표(임금산정표)에 준한다. 1의 3) 주휴수당은 매주 6일간 개근 자에게 1일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임금산정표에 의하면 한 달을 4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고 있는 사실(주휴수당 = 1일 소정 근로시간 5.5시간 × 시급 × 4일)을 인정할 수 있다.
주휴수당은 전 월에 개근한 주의 수에 따라 월 단위로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수당인 점, 임금협정서 제8조를 임금산정표와 함께 해석하면 주 6일간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되, 1년 52주 매주당 1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매월 최대 4일의 주휴수당을 한도로 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주휴주당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또한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미지급 주휴수당이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임금지급일 기준 전 월이 5개 주인 경우에만 1개주의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을 것이므로 매월 동일한 금액의 주휴수당을 체불하였다는 것도 맞지 않다), 설령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근영
별지
각주1) 2014고정134호 중 피해자 U, V, W, X, Y, Z, AA에 관한 부분, 2014고정383호 중 피해자 AB, X에 관한 부분, 2014고정423호 중 피해자 F에 관한 부분으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함.
각주2) 주식회사 AD에는 종전부터 AD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2013. 4. 1. AD 희망노동조합이 인가를 받음으로써 두 개의 노동조합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3년 임금협정은 회사와 희망노조 사이에 체결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