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1,2015
판결선고
2015. 7. 3.
범죄사실
『2015고단121』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대학에서 상시근로자 72명을 고용하여 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0. 15.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7. 임금 1,367,789원, 2014. 8. 임금 309,289원, 2014. 9. 임금 1,284,754원, 2014. 10. 임금 309,289원 합계 3,271,1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7. 17.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F에게 2014. 7. 임금 3,279,6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까지 별지 체불금품 내역 (1)과 같이 임금 합계 8,283,8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46원』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대학에서 상시근로자 72명을 고용하여 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임금정기지급일인 2014. 12. 17.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F에게 2014. 12. 임금 662,0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까지 별지 체불금품 내역(2)와 같이 임금 합계 5,216,2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급여내역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수사자료 첨부) 및 D대학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H, F,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각 고소장
『2015고단54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급여명세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청산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총장으로 재직하기 전인 2011. 9.경 D대학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어 경영컨설팅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결과 이행과제 중 '교직원 인건비 절감(2011. 총 인건비의 12% 절감, 정규 교직원 인건비의 최소 10% 삭감 포함)을 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2012. 3. 16. 교직원회의에서 기부금 형식으로 전체 교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의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임금 체불에 관한 범의가 없거나, 이미 정해진 학교 방침을 총장이 독단적으로 변경하여 일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어 적법행위에 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과 E은 피고인이 D대학의 총장으로 부임하기 전인 2014. 3.경부터 학교 측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는 등 근로자들의 개별적 동의 없이 임금을 기부금의 형식으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D대학에서는 그 무렵부터 임금 중 일부를 D대학 발전 기금으로 기부하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기부(약정)서를 개별 교직원들로부터 작성받기 시작하였으나 결국 F과 E은 위 기부(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F과 E은 피고인이 부임하기 전에 D대학의 총장으로 재직하였던 H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H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이던 2014. 7.경 피고인이 D대학의 총장으로 부임한 점, F과 E은 D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I학원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E은 2015. 3. 25.경 위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며, E의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F은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범의가 없다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