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25,2016
판결선고
2016. 7.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3명을 고용하여 도시가스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고정25』
피고인은 2015. 6. 8. 및 같은 달 15. 위 사업장에 설립된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청을 받았음에도 단체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
『2016고정190』
피고인은 2015. 11. 5. 유한회사 전북서비스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청을 받았음에도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각 설립통보 및 단체교섭요청서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 F, G의 직책, 근무내역 및 형태 등을 종합하면, 이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라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임의로 이들을 항상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판단한 후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