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6, 7, 13 내지 19, 21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6, 7, 10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53
판결선고
2018. 1. 17.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예식장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6.부터 2017. 6. 18.까지 E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15,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8, 9, 20 기재와 같이 4명의 임금 합계 31,945,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6.부터 2017. 6. 18.까지 E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7,082,4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8, 9, 11, 12 기재와 같이 5명의 퇴직금 합계 43,424,7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사실확인서
퇴직금 산정 내역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금 내역, 급여미지급 명세서, 퇴직금 산정 명세서, 퇴직금 계산, 개인별 급여미지급 명세, 퇴직금 미지급 산정내역, 퇴직금 계 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생계에 필수적인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사업진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예식장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7. 6. 18.까지 E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H의 2016. 12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6, 7, 13 내지 19, 21 각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76,309,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7. 6. 18.까지 E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8,029,6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6, 7, 10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59,820,4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11.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병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