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66
판결선고
2017. 4. 26.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익산시 C에 위치한 B 주식회사 익산낭산지점 석재 채굴현장의 현장소장이자, 근로자 17명을 상시 고용하여 석재 채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자이다.
2016. 12. 3.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 09:30경 전라북도 익산시 C, 위 석재 채굴현장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높이 5m를 초과하여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원석 절취선 단부 상단 주변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 원석 절취선 단부 상단에서 전기선 정리 작업을 하고 있던 근로자인 피해자 D(63세)으로 하여금 5.8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골절, 외상성 쇼크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같은날 09:43경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6. 12. 12.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2.경 전라북도 익산시 C, 위 석재 채굴현장에서 회전 중인 연삭 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고속연삭기에 대하여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임시 철제 분전함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익산낭산지점 현장소장인 A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인진술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각 시정명령서, 부분작업중지명령서, 각 시정명령서에 따른 시행조치건,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 임검지령서, 감독결과보고서, 확인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안전조치를 철저하게 취하였더라면 귀중한 생명을 잃게 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 근로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