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97
판결선고
2017. 7. 19.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광주 서구 C, 2층에서 건축공사업에 종사하면서 'D공사'를 시공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공사 현장의 작업반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4. 10:00경 익산시 E에 있는 D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남, 55세)이 위 현장 2층의 제면반 앞쪽 벽체 천공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는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는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굴삭기 운전기사인 G이 운전하는 굴삭기 버킷에 타고 천공작업을 하도록 하여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약 1.6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2016. 12. 15. 18:13경 익산시 무왕로 89에 있는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뇌간 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6. 익산시 E에 있는 D공사 현장에서 추락위험이 있는 제면반 앞쪽 벽체 천공 작업 장소에 천공대상(벽면, 높이 2.8m) 작업에 적합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인진술서
사망진단서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송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판시 1. 가. 부분),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 미준수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판시 1.
부분),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준수의 점, 판시 1.
부분)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 미준수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준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1.
부분과 관련된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그밖의 피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으로 보전될 수 있는 점 등과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 A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이 굴삭기 버킷에 타고 천공작업을 할 때에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에게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 버킷에 타고 천공작업을 하도록 하여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는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 제1호는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규정형식상 산업안전기본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위반죄만 성립하고 이와는 별도로 산업안전기본법 제67조 제1호의 위반죄가 또다시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든 공소사실은 판시 1. 가.의 범죄사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의 행위 태양으로 이미 기술된 부분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위반죄만 성립할 뿐, 별도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태훈
각주1) 이 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위반죄로 기소를 하였는지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별도로 기소한 것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설령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위반죄로 기소한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 판단은 무익적 기재사항에 불과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