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7. 10. 선고 2018고단39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C, H, I, G,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