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10. 5. 선고 2018고단719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