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719
판결선고
2018. 10. 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부장으로 익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 익산공장(이하 '이 사건 익산공장') 내에서 근로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영등포구 F, 604호"에서 인력 및 업무제공 용역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공장장으로 이 사건 익산공장 내에서 근로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익산시 E에서 차량 부품 및 부속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익산공장에서의 자동차 내장제 부품 생산 부분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도급을 주어, 이 사건 익산공장에는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하고 있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이 사건 익산공장의 자재창고 앞 통로 안전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자재창고 이동식 계단, 계단참, J300 성형트리밍 작업장 계단에 상부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톨루엔이 1% 이상 함유된 제제 등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톨루엔이 1% 이상 함유된 락카스프레이 취급 특별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인 락카스프레이 등을 취급하는 작업인 사출 공정에 종사하는 불상의 근로자들에게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톨루엔이 1% 이상 함유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톨루엔이 1% 이상 함유된 락카스프레이, 757SP 접착제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위와 같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등의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3.경 이 사건 익산공장에서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인 8톤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을 그 작업에 필요한 면허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G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3.경 이 사건 익산공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8톤 지게차를 운전자인 G이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로 하여금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라 한다)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5.경 이 사건 익산공장의 공장동 사출라인에서 해지장치가 구비되지 아니한 크레인을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높이 1.2m 상당인 성형 원단 투입구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익산공장 자재창고에서 하역 및 그 밖의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 14종{W/STRIP(X100, J200), HARNESS, WRAP GUARD, PULL HDL COVER, D/BOX(J300, J309, J200), LED ASS' Y, MOLD' G, C/SUPPORT, D/TRIM UPPER, RAIL, BOLT COVER)에 대하여 물품의 중량,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전기 기계·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습기·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습기·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등의 사항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성형 라인 뒤에 전기 기계·기구인 배전반을 우천시 침수되는 장소에 설치하였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 분전반(分電盤)·배전반(配電盤)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형 라인 배전반 내부, 휠하우스 조립 라인 배전반 내부, 성형 라인 뒤 변압기의 충전 부분에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체 중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이동형 전동기계·기구인 사출 라인에서 사용하는 온열기, 자재창고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투광등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이 사건 익산공장의 자재창고 앞 통로 안전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자재창고 이동식 계단, 계단참, J300 성형트리밍 작업장 계단에 상부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전기 기계·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습기·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습기·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등의 사항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성형 라인 뒤에 전기 기계·기구인 배전반을 우천시 침수되는 장소에 설치하였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 분전반(分電盤)·배전반(配電盤)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형 라인 배전반 내부, 휠하우스 조립 라인 배전반 내부, 성형 라인 뒤 변압기의 충전 부분에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에 의하여 행함에도 불구하고, 제1의 바, 사, 카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확인결과보고서, 시정조치사항결과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설비나 물질, 에너지로 인한 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 발생 우려 있는 장소에 대한 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건강장해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필요한 자격 등을 갖추지 않은 근로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게 한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설비나 물질, 에너지로 인한 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 발생 우려 있는 장소에 대한 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건강장해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필요한 자격 등을 갖추지 않은 근로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게 한 점)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설비나 물질, 에너지로 인한 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 발생 우려 있는 장소에 대한 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토사 붕괴 등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설비나 물질, 에너지로 인한 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 발생 우려 있는 장소에 대한 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토사 붕괴 등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한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