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792
판결선고
2018. 12.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김제시 D에 있는 E(주) 김제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전기·통신·소방공사를 맡아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8.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12. 임금 4,319,9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39,881,977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5.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G의 2017. 12. 임금 3,639,982원을 정기지급일인 2018. 1. 1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 I, J, K, L,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9월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하거나 제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합계 약 4,300만 원에 이르지만, 피고인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등 고려
판사 장한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