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골재도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부터 2017.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4월 임금 2,500,000원, 5월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부터 2017.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827,57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