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24
판결선고
2019. 6.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군산시 E에 있는 D(주) 군산공장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F 공사"를 도급받아 2018. 9. 27.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시공하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군산시 G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강구조물 제작 등을 목적으로 2013. 11. 12.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의 군산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서울 중구 H, 5층에서 상시근로자 290여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작업을 목적으로 1965. 12. 31. 설립된 법인으로서 군산시 E에 D(주) 군산공장을 운영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
피고인 A는 2018. 10. 30.경 군산시 E에 있는 D(주) 군산공장 도장동 쇼트룸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철판(가로길이 1,545mm, 세로길이 1,545mm, 두께 22~40mm, 무게 약 530kg)에 대한 쇼트작업(연마제를 분사하여 표면의 녹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그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는 ① 철판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거나 작업대에 올려놓고 쇼트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도장동 쇼트장에서 쇼트작업을 위하여 벽면에 거치한 철판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거나 작업대에 올려놓고 쇼트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② 중량물인 철판에 대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의 업무상 과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행할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2018. 10. 25.경 B 주식회사, I 등이 참석한 안전협의체 회의시 쇼트작업 중 철판이 전도되어 근로자가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고, 2018. 10. 30.경 위 D(주) 군산공장 도장동 쇼트룸에서 하수급업체인 B 주식회사가 철판 쇼트작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철판 전도방지 조치를 하거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망의 결과 발생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동 과실 및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2018. 10. 30. 20:30경 위 D(주) 군산공장 도장동 쇼트룸에서 철판이 넘어지면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J(58세)의 다리 부분을 덮쳐 같은 날 21:02경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① 비상구·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하고, ②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③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④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⑤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⑥ 기계에 부속된 볼트·너트가 풀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볼트·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⑦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주부재와 지주부재와의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하여야 하고, ⑧ 훅·샤클·클램프 및 링 등의 철구로서 변형되어 있는 것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을 크레인 또는 이동식크레인의 고리걸이 용구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⑨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대에 끼임 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⑩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⑪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이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구성 있는 절연물 등으로 완전히 덮어 감싸야 하고, ⑫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 식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하고, ⑬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 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⑭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 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고, ⑮ 근로자를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내 밀폐공간의 위치파악 및 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⑯ 사업장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 위 사업장 내에서 ① 도장 1룸 비상구 표시 등을 소등한 상태로 하는 등 적정하게 유지하지 아니하였고, ② 쇼트장 내 이동식 사다리는 미끄럼방지패드가 탈락된 상태에서 2-3bay 내 사다리식 통로를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게 하였고, ③ 집진기 상부 가설통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하게 하였고, ④ 쇼트룸내 컬렉션 탱크상부(높이 약 3.5미터)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하게 하였고, ⑤ 스플라이스 전처리장의 모터의 정비작업을 하면서 모터를 정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하게 하였고, ⑥ 스플라이스도장동의 샤클연결핀의 볼트가 적정하게 조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게 하였고, ⑦ 쇼트장에서 사용중인 말비계에 보조부재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하게 하였고, ⑧ 제작반내 천장크레인의 훅해지 정치가 변형되어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게 하였고, ⑨ 도장 2룸에서 사용중인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가 탈락된 상태에서 작업하게 하였고, ⑩ 도장룸 내 폐기물(장갑 등)을 뚜껑이 없는 용기에 담아놓은 상태에서 작업하게 하였고, ⑪ 쇼트룸 내 전기케이블이 손상되어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하게 하였고, ⑫ 쇼트장에서 사용 중인 이동형 임시전등의 보호망이 탈락된 상태에서 작업하게 하였고, ⑬ 방폭설비인 도장동 내에서 사용 중인 비방폭용 확성기를 사용하여 작업하게 하였고, ⑭ 도장동의 방폭문 밸브 실링을 충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게 하였고, ⑮ 밀폐공간인 블라스팅장에 대한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하게 하였고, ⑯ 밀폐공간으로 지정한 도장동에 대하여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2항 기재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사업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행할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로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접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 위 군산공장 내 7.5톤 크레인 천막동에서 작업 전선의 콘센트 접지선이 탈락된 상태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하게 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C이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현장사진,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현장 사진첩, 사망진단서, 재해조사 의견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서 사본, 하도급계약서
전면작업중지명령서,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발생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결과 제출의견, 안전진단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서제출,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4조 제1항(각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4조 제1항(각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각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등 참작)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해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