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7. 17. 선고 2019고단460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 A,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