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 A,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60
판결선고
2019. 7. 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F(주) 익산 글로벌 김치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장 신축공사 중 외부판넬공사를 도급받아 2018. 9. 19.부터 2019. 2. 27.까지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G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목적으로 2009. 6. 1.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광주광역시 동구 H, 4층에서 상시근로자 7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목적으로 1973. 3. 16. 설립된 법인으로 위 신축공사를 F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약 6미터 높이의 건물 외벽물받이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은 추락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망,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고 견고한 구조로 통로를 설치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행할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동 과실로 인하여, 2018. 12. 22. 12:37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43세)으로 하여금 지상 4.8미터 위 고소작업대에서 안전망이 설치되지 않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여, 고정되지 않은 안전발판을 밟아 발판이 들리면서 지상으로 떨어져 같은 날 18:49경 전북 익산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②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③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을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④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⑤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 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6.경부터 같은 달 27일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 내에서, ① 화물차 적재대 장소로 사용예정인 출하장 측면, 2층 정면 주출입구 파라펫 측면, 건물 북쪽 방향 3층 좌측면 일부, 폐수처리장 굴착면 상부에 추락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② 2층 내부 비계발판으로 가는 이동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③ 공사현장에 사용하고 있는 4대의 고소작업대에 과상승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④ 폐수처리장 외부거푸집 설치 시 비계상부 설치된 발판 측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⑤ 폐수처리장 내부 거푸집 설치 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C이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CCTV 영상사진, 사망진단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송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대표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대리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대리인의 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판시 제1항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4의 가항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그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 본인 또는 그 대표자, 대리인의 과실의 정도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