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11. 20. 선고 2019고단499 판결

2019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