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를 각 벌금 8,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처한다.
피고인 A, C가각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724
판결선고
2021. 4.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익산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7. 2. 28.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익산시 D에서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을 운영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B의 전무로, B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22. 17:20경 익산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1> 공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남, 42세)으로 하여금 공장 지붕 선라이트 판넬 교체 및 전기 콘트롤박스룸 보수 공사를 지시하였다.
그곳 지붕 천장은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약 7.7m에 이르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①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①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②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해자로 하여금 지붕 수리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장 지붕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7:49경 익산시 H에 있는 I 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이를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②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및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방진마스크 및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③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용기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④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2.경 익산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① 위 공사장의 K 작업장에 근로자가 사용할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② 분진이 발생하고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방진마스크 및 보안경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용접작업실에 비치한 가스용기의 전도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④ 용접작업실에 비치된 콘센트의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급여내역 및 근로계약서, 시체검안서,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조치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2>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안전조치 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조치 의무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더 이상 불의의 사고에 그치지 않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배려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범죄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에게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실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피고인 B의 현장이 아니라 'F 주식회사'의 현장이어서 피고인 B의 사업주로서의 책임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용접공이었는데도 본인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지붕 위에 올라가 작업을 도왔는데, 피고인 A, C가 이를 지시하였다거나 묵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 같은 사정에 더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더 이상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정훈
각주1)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피고인 A의 부(父)인 J이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음
각주2) 범죄사실 중 분진이 발생하고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방진마스크 및 보안경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규율하는 법조항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이 아니라 제24조 제1항으로 판단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