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9. 9. 선고 2021가소179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소속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은 2021. 2. 23.부터 2021. 4. 30.까지 2개월 6일'이고(다툼 없는 사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5다20773 판결 등 참조, 원·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해고 관련 청구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무단 해고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같은 조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사 박병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