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021고단998』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021고단998』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에 대한 공소 및 『2023고단1795』사건의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998,2021
판결선고
2024. 2. 6.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998』(피고인들)
피고인 B는 익산시 J에 있는 K(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정읍시에 있는 L 신축현장을 비롯하여 5개 건설현장에서 유한회사 M 등으로부터 목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피고인 B로부터 위 공사현장 등에서 목공 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9. 9. 17.부터 2021. 1. 31.까지 총 4회에 걸쳐 공사를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7.부터 2020. 7. 15.까지 위 공사현장 등에서 일용근로자(형틀목수)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N의 2020년 1월 임금 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7 내지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50,0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이 위 공사현장 등에서 2019. 9. 17.부터 2020. 7. 1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N의 2020년 1월 임금 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7 내지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50,020,000원을 하수급인인 위 A과 연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276』(피고인 A)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O에 있는 P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형틀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0. 6. 12.부터 2020. 9.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Q의 2020. 6. 임금 20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9,25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98』(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N의 법정진술
N,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내역서
체불임금 정리
각 사실확인서
각 근로내역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① 피고인 B가 A에게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근로관계는 A이 오로지 관리하여 임금 미지급 사실을 알지도 몰라 임금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② 근로자들이 실제 근무일시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의 그것과 차이가 있어 실제 미지급 임금의 액수를 다툰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는 점(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②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미지급 임금의 액수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감독관이 A과 확인하여 정리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액수의 임금을 A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1276』(피고인 A)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상당히 크고,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수도 적지 않음에도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직상 수급인에게 귀책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연대책임을 부담시키는 이유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실제로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A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결과로 수많은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었는바, 위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A에게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변소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2021고단998』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에 대한 점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5.부터 2021. 1. 27.까지 위 공사현장 등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2020년 11월 임금 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내지 6, 18 내지 20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61,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이 위 공사현장 등에서 2020. 9. 15.부터 2021. 1. 27.까지 위 공사현장 등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2020년 11월 임금 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내지 6, 18 내지 20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61,700,000원을 하수급인인 위 A과 연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23고단1795』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익산시 T에 있는 K(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W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2. 1. 12.경부터 2022. 2. 1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U의 2022년 1월 임금 250,000원, 2월 임금 500,000원, 근로자 V의 2022년 1월 임금 250,000원, 2월 임금 500,000원 등 임금 합계 1,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C은 이 법정에서 본인을 위하여 또는 근로자 D, E, F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인들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근로자 G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21. 2. 17. 본인을 위하여 또는 근로자 H, I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2021고단998』사건의 증거기록 1권 34쪽), 근로자 U, V은 2024. 2. 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강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