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434
판결선고
2023. 4. 27.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합자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3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부터 근로하고 있는 D의 2021. 1.분 임금 1,596,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합계 14,012,524원을 각 해당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11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임금지급명세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택시회사의 사업장에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도 운송원가 부족분 명목으로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임에도 그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