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437
판결선고
2025. 4.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창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약 6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4. 2.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6,555,3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작성의 진정서, 간이진술서(진정서)
시정지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다액이고,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못한 퇴직금이 남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에게 2024. 3. 22. 3천만 원, 2024. 12. 30. 3천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25. 7. 말까지 나머지 퇴직금 36,555,391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미지급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