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건물, 2층에서 C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5.부터 2023. 4. 3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8,742,3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총 66,284,1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 E이 처벌불원 의사를 각 표시함(2025. 8. 25. 작성, 2025. 8. 27.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문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