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5. 9. 26.부터 2025. 12.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5.11월 임금 3,500,000원, 2025.12월 임금 3,033,316원 등 총 6,533,3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11,649,97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진정취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