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B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 제조업을 운영하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25.부터 근로하여 온 D의2023. 10월 임금 2,010,580원을 정기지급일인 2023. 11. 1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33,455,440원을 각 정기지급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6. 7. 15. 처벌불원의사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문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