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337,2012
판결선고
2013. 7. 9.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337]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남원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재단(E병원)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0.경 피해자인 위 의료법인 소속 근로자 F 외 99명의 급여에서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합계 3,598,060원을,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 명목으로 합계 587,565원을 각 공제한 후 이를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법인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의료법인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 명목의 금원 총 합계 139,394,222원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338]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남원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재단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E병원과 G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의료법인에서 2009. 11. 16.부터 2012. 3.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2년 1월 임금 369,801원, 2012년 2월 임금 1,213,400원, 퇴직금 2,990,110원 합계 4,573,3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의료법인 소속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72,170,3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의료법인에서 근무하였던 H의 2011년 12월 임금 1,253,150원, 2012년 1월 임금 1,232,670원 합계 2,485,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의료법인 소속 근로자 8명의 임금 총 합계 50,839,27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의료법인에서 2009. 11. 30.부터 2010. 1.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2010년 1월 임금 5,1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 의료법인 소속 근로자 39명의 임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총 합계 223,636,8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의료법인 소속 근로자 J의 2011년 12월 임금 1,315,120원, 2012년 1월 임금 1,274,760원 합계 2,589,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위 의료법인 소속 근로자 24명의 임금 총 합계 64,944,45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565]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2. 9. 28.경까지 남원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재단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여 E병원과 G병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의료법인에서 2011. 10. 9.부터 2012. 6. 2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2012년 5월분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위 의료법인 소속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44,428,5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의료법인에서 2010. 2. 17.부터 근무한 L의 2012년 6월분 임금 1,416,7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위 의료재단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4,204,665원을 임금 정기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37]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사업장별 보험료체납내역
임금지급대장(G병원)
각 고발장
수사보고서(횡령 금액 특정)
[2012고단338]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U 작성의 진술서
V 작성의 진정서
각 임금체불확인서(수사기록 29면, 60면, 73 내지 76면, 1094면), 개인별 체불금품내 역(수사기록 42면, 1562면),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수사기록 43면, 45 내지 49면, 1053면), 각 체불금품내역(수사기록 796면, 955면, 1064면)
[2012고단565]
피고인의 법정진술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B, AC, AD,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
L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죄일람표(1)의 순번 1 내지 11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및 같은 표 순번 12 내지 19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기한 내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매월정기일 임금지급의무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5년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횡령 · 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아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횡령이득액을 합산함)
[특별가중인자]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특별감경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1년 내지 징역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내지 징역 3년
동종경합범{범죄일람표(1)의 순번 1 내지 11 기재 업무상횡령죄와 같은 표 순번 12 내지 19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횡령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근로기준법위 반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횡령금액과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다액이고,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이뤄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예상치 못했던 법인의 채무 등으로 인하여 자금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별도로 범죄수익을 보유하거나 소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