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 D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E, G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51
판결선고
2014. 12. 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F은 대구 동구 I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4. 3. 3.부터 남원시 J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고, 피고인 E은 위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구 수성구 K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4. 3. 7.경 피고인 주식회사 F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진행 중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대구 북구 L 201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4. 4. 1.경 피고인 주식회사 F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비·가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진행 중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1. 11:00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G가 조종하는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건물 거푸집 내부로 파이프서포트를 인양하는 작업을 하면서 사전에 작업장의 지반 조사를 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지반을 보강하거나 받침목을 설치하는 등의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크레인의 우측 아웃트리거(지지대) 하부가 침하되어 크레인이 전도되면서 크레인 붐대가 위 건물 거푸집 위에서 설비작업 중이던 주식회사 D 소속의 일용근로자인 피해자 M(46세)을 충격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그 무렵 현장에서 치명적 심폐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골조공사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B에서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건물 거푸집 내부로 파이프서포트를 인양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중, 피고인 회사의 일용근로자인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위 크레인의 작업반경 내인 거푸집 위에서 설비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제1항과 같이 크레인이 전도되어 크레인 붐대가 위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그 무렵 현장에서 치명적 심폐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3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E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제1, 3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수급인인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의 소속 근로자들이 골조 및 설비공사를 하도록 함에 있어 제1, 3항 기재와 같이 크레인 사용 시 지반침하 방지 및 근로자 출입금지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M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2.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아파트 101동 전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전반 문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함에도 배전반의 시정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목수작업대에 톱날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아파트 101동 전면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아파트 관리실의 이동식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아파트 101동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가설통로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아파트 101동 계단 가설통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등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파트 102동 피트 개구부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는 작업통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아파트 102동에 작업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아파트 102동 주출입구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배전반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제5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5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N 50톤 이동식크레인을 조종하여 파이프서포트를 거푸집 내부로 인양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시작 전 작업장의 지반이 견고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크레인의 아웃트리거(지지대) 설치 구간에는 지반을 보강하고, 받침목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작업장의 지반조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크레인의 아웃트리거에 받침목도 설치하지 아니한 채 크레인을 조종한 과실로 크레인의 우측 아웃트리거 하부가 침하되어 크레인이 전도되면서 크레인 붐대가 위 건물 거푸집 위에서 설비작업 중이던 피해자 M을 충격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그 무렵 현장에서 치명적 심폐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건설임대차계약서, 안전보건관리조직도, 안전관리자 선임계,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송부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E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차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F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G : 형법 제268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E, 주식회사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E,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E은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