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83
판결선고
2017. 10.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축주 C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2017. 4. 26.부터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 중 경량 철골 지붕 상부에서 샌드위치 판넬 설치작업을 할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6. 6. 13. 11:5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중 경량철골 지붕 상부에서 샌드위치 판넬 설치작업을 하다가 점심식사를 하러 내려오기 위해 콘크리트 벽체 위를 이동하던 피해자인 근로자 D이 약 5m 아래에 있는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2:37경 후송 치료 중이던 남원시 충정로 365에 있는 남원의료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고정형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4.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정기 감독 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 중인 용접기 등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콘센트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4.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정기 감독 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약 50kg의 샌드위치 판넬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4.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정기 감독 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지붕으로 올라가기 위해 사다리를 사용하면서도 사다리의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4.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정기 감독 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축물 외부비계 1단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본, 현장사진 등,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감독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피고인에 대한 참고인(현장소장) 진술조서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에 의한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사다리식 통로 설치에 관한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 장소에서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양형기준이 설정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권고형 하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여러 여건 때문에 완벽한 작업 환경을 갖추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공사 현장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당시의 작업 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위험해 보인다.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임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