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61
판결선고
2018. 1. 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남원시 C에서 D씨 근생(소매점/독서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피고인 유한회사 B의 실운영자이자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추락방지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관련 범행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골 조립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7. 10. 2. 12:4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지상으로부터 약 8m 높이에 있는 3층 계단참에서 작업을 종료하기 위해 내려가려던 근로자인 피해자 E(58세)이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는 순간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피해자를 2017. 10. 2. 22:46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유한회사 B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철골조물 우측 면 계단전체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건물 1층 중앙에 있는 탄소가스용기에 전도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낙하·전도·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골조립시 취급하는 중량물(H빔 약 800kg)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유한회사 B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1), 2), 3)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발생사업장감독점검표 및 그 첨부서류, 재해조사의견서,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1>,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추락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난간 미설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가스용기 전도방지 조치 미이행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중량물 취급시의 작업계획서 미작성의 점)
피고인 유한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A의 추락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A의 안전난간 미설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A의 가스용기 전도방지 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A의 중량물 취급시의 작업계획서 미작성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인 점, 피고인 A이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안전조치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모두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6년 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또한 피고인 모두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외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들의 범행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각주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가 적시되어 있지 않으나, 공소사실의 전체적인 내용 및 심리의 전체적인 경과에 비추어볼 때 이는 착오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적용법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를 추가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