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 9. 8. 선고 2020고단141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