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41
판결선고
2020. 9. 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골재생산 및 비금속광물 분쇄가공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남원시 D에 있는 채석작업장에서 골재채취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채석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관리부장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채석작업장의 구체적 작업을 근로자에게 지시·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이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기계가 굴러 떨어지거나 지반이 붕괴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고, 채석작업을 진행할 때에 굴착기계 등이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굴착기계 등을 유도하여야 하며,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자를 지명하여 그 작업 시작 전에 작업 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여야 한다.
한편 주식회사 C의 채석작업은 암석에 천공을 내고 화약으로 발파하여 생긴 부석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긁어내 운반한 다음, 분쇄기를 이용해 부석을 파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부석을 긁어내는 작업을 진행할 때에는 발파나 함수에 따른 영향으로 지반이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채석작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붕괴 위험성 등 안전성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 진행을 지시하며, 유도자를 배치하여 굴삭기가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유도하고, 점검자를 지명하여 그 작업 시작 전에 작업 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는 등 굴삭기의 추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위 채석작업장의 관리감독자로서 그 작업 시작 전에 작업 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철저히 점검하고, 그 작업 장소에 대한 굴삭기 유도자의 배치 여부를 확인하여 유도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일시적으로 그 작업의 정지를 명하는 등 굴삭기의 추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2019. 9. 4. 작업현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거나 작업방법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 현장에 굴삭기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작업 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의 변화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에게 위 채석작업장 내 지상 47m 높이의 소단<1>에서 채석작업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역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소단 주변 지반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의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 현장에 굴삭기 유도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2019. 9. 4.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남, 40세)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소단에 생성된 부석을 긁어 운반하는 작업에 종사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2019. 9. 4. 17:20경 위 소단의 난간 부분에서 F 53톤 굴삭기를 운전하여 부석을 긁어내는 작업을 진행하던 도중, 전일 위 소단에서 이루어진 발파작업 및 비의 영향으로 약해져 있던 소단 난간 부분의 지반이 굴삭기와 부석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 피해자가 조종하던 굴삭기가 약 47m 아래로 추락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화재 발생에 따라 전신에 화상을 입고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후송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5. 01:09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제1항 기재 채석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2019. 9. 26.경 및 2019. 9. 27.경 위 채석작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연번 34번까지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및 종업원인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상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근로자인 E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상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첩,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근로계약서, ㈜C 안전보건관리조직도, 발파작업일지
재해조사의견서, 수사보고(고용노동청 현장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확인), 중대재해발생보고, 산업안전보건감독 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CCTV 수록 CD,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 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직책,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피고인들이 이행하지 않은 안전조치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과실이 비교적 무겁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불과 1년여 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폭우로 인한 지반상태의 약화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정순열
별지
각주1) 암석 채취작업 및 향후 복구작업을 위하여 건설기계 등의 이동통로로 사용되는 비탈면 중간에 설치된 계단을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