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1
판결선고
2021. 2. 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육가공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장수군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장수지점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2월분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6,7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정서
합의서, ㈜C 사업자등록증 2부, ㈜C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이력조회, 근무사실 확인서, ㈜C 장수공장 인수인 P 등 전화진술 청취, 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입금내역, 장수지점 법인통장사본, 장수지점에 연결된 농협신용카드 사용내역, 녹취록 작성보고 및 녹취록 3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부칙(2019. 1. 15. 법률 제16270호) 제1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C 장수지점을 운영하면서 판시 기재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그들을 지휘ㆍ감독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F이므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이 그 법의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대법원 2007. 9. 6. 건고 2007도4904 판결 등 참조).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지점은 주식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니라 주식회사에 소속된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주식회사의 지점이 본점의 회계와는 별도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지점에 소속된 근로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사업주’는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주식회사의 지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식회사 그 자체라고 할 것이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주식회사 C 장수지점에 소속된 판시 기재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그들을 지휘ㆍ감독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F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C 장수지점이 운영하는 공장 임대차계약 체결에 피고인이 관여하였고, 계약명의자도 주식회사 C인 점, ② 피고인과 F 사이의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C 장수지점을 본점과 완전히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으로 운영할 생각으로 설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장수지점에서 근무하는 판시 기재 근로자들의 임금을 해결해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점, ④ F가 피고인에게 체불임금 등 지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급이나 대출을 요청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C 장수지점이 주식회사 C와 인사ㆍ회계적으로 어느 정도 독립되어 운영되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C 장수지점은 주식회사 C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이 아니라 주식회사 C에 소속된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주식회사 C 장수지점에 소속된 근로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사업주’ 역시 주식회사 C이다.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상법상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데, 피고인은 Q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비록 F가 주식회사 C 장수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이 그 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인 주식회사 C로부터 부여받은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은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이 사건 금품청산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5,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임금이 변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 또한 있다.
[유리한 정상]
주식회사 C 장수지점이 설립된 경위, 근로자들과 실제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지급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F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사 정순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