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유한회사B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유한회사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521
판결선고
2014. 1. 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북 부안군 D에서 피고인 유한회사 B이 시공하는 'E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위 공사현장 현장소장으로, 덤프트럭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1) 해당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등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그에 따른 작업을 진행해야 하고, 2)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3. 5. 15. 10: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이 G 덤프차량을 후진으로 주행하다가 지반이 밀리면서 차가 쓰러지며 피해자가 위 덤프차량에 깔리게 함으로써 같은 날 12:53경 익산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를 골반부 및 둔부, 대퇴부에 걸쳐 발생한 좌열창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 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한속도를 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현장소장인 위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상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2항(제한속도 미지정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유한회사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2항(제한속도 미지정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유한회사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동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