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유한회사 B를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유한회사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582
판결선고
2014. 1. 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시공한 정읍시 D 아파트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 피해자 E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 겸 위 공사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고,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할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3. 7. 7. 16:5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가 지붕 테두리 철골보 위를 걸어가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2013. 7. 7. 20:31경 광주광역시 동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감전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망이나 절연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9. 위 공사현장에서 임시분전함 충전부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상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진술조서 사본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절연덮개 미설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유한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절연 덮개 미설치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가납명령(피고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동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