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 9. 1. 선고 2015고단237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