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결과보고(수사기록 16쪽, 32쪽)
고발장
고발사건 출장 복명서
의견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추가증거 자료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37
판결선고
2015. 9. 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평택시 D 소재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해찬솔로부터 'C아파트 신축공사'를 총공사금액 6,50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의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20.경 위 현장 지하주차장으로부터 7m 높이의 지상 흙막이 상단(띠장)에 근로자들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20.경 위 현장 지상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가설통로에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목재 가공용 둥근 기계톱에 분할 날 등 반발예방장치와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20.경 위 현장에서 사용 중인 둥근 기계톱에 반발예방장치와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의 전항 기재 사실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발생 장소 위험예방 미조치의 점, 벌금형),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기계 위험예방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발생 장소 위험예방 미조치의 점, 벌금형),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기계 위험예방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선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