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96
판결선고
2016. 10. 6.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유한회사 D 대표 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토석채취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유한회사 D 사업장에서 2012. 9. 1.경부터 2015. 5. 30.경까지 근무한 E, 2012. 11. 20.경부터 2015. 4. 30.경까지 근무한 F를 각각 해고하면서 그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권리행사방해 상고기각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2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G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G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통보의 내용, 방식, 시기 등을 고려하면, 이는 근로자들에게 자발적 의사로 퇴직하는 형식으로 고용관계를 중단할 것을 권유하는 것일 뿐 명시적인 해고예고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인 천재 ·사변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토석채취 추가복구비 미예치에 따라 채석중지명령을 받은 것만으로는 이후 추가복구비 예치 및 지적사항 개선을 통해 토사채취업을 재개할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해고의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하여 해당 근로자들이 불안정한 고용관계에 따른 재산상, 정신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 형편만을 핑계로 삼아 잘못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체불금품청산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점,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