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유한회사 C,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34
판결선고
2020. 6. 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유)C는 전북 정읍시 E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D으로부터 상토 생산, 입출고, 상토 품질 보증을 총 도급금액 891,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도급업무를 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D은 서울 영등포구 F에서 비료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위 C에 상토 생산, 입출고, 상토 품질 보증을 총 도급금액 891,000,000원에 하도급을 주고, ㈜D 정읍공장 소속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상토 제조업 등을 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장의 공장장으로서, 근로자의 작업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 총괄 관리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19. 10. 10. 11:10경 전북 정읍시 E에 있는 ㈜D 정읍공장 7층에서, 피해자 G(34세) 등으로 하여금 엘리베이터 버킷 교체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위 피해자 등은 엘리베이터 버킷 교체작업으로 떼어낸 해체물을 위 공장 화물용 승강기에 신고 이동해야 하는데 위 화물용 승강기와 건물 벽체 사이에는 개구부가 존재하여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개구부에 덮개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채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위 해체작업을 하도록 하여 이에 따라 해체한 버킷을 승강기에 싣던 피해자가 개구부를 통해 약 20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는 도급사업주의 사용인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근로하는 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벨트 등 안전조치 미실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5.경 전북 정읍시 E에 있는 ㈜D 정읍공장에서 위 건물 4층의 롤러와 스크린 롤러에 끼임방지조치를 하지 않았고, 건물 4층의 비료 부재 이송컨베이어(263A) 벨트 하부, 건물 6층의 입상컨베이어 벨트 하부 롤러 및 건물 9층의 입상 상토 롤러와 스크린 롤러에 방호덮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접지 미실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칠대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5.경 위 ㈜D 정읍공장에서 위 건물 5층의 히터용 전기판넬의 HT271A/HT271B 히터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유)C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여 그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A,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시체검안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관련사진
도급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산업안전보건체계(정읍공장)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정읍변사현장 사진첩
일반위험작업허가서
검시조서
내사보고(변사자가 추락한 장소인 7층 화물 승강기 등 확인 건), 관련사진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개선조치 결과보고,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설비 안전조치 미실시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접지 미실시의 점)
피고인 유한회사 C: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주식회사 D: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3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화물용 승강기에 명확하게 탑승금지라고 표시되어 있고 근로자들도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으나 화물을 싣기 위해 승강기에 올라갔다 사고가 발생), 피고인 유한회사 C, 주식회사 D에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유가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사고 후 안전조치를 완료한 점, 피고인 A, B가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