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 6. 18. 선고 2020고단134 판결

주문

1.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유한회사 C,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