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06. 2. 23. 선고 2004고단2298 판결

2004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 G, H, L, J, L, M에 대한 피고인들의, 근로자 N에 대한 피고인 A의, 근로자 O, P, Q에 대한 피고인 B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