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CTV 설치 및 회사 출입통제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고정616
판결선고
2011. 2.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빌딩 10층 소재 E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전북 완주군 F 소재 전주공장에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플라스틱필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이 2008. 8.경 기업별 노조에서 G단체 H노동조합 의 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이후 2009. 11.까지 진행된 단체협상을 단체협약 무 용론을 주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 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 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노동조합에서 임금 인상 및 단체협약 체결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2009. 8. 5.경부터 같은 해 9. 14.경까 지 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해 10. 25. 비조합원의 임금을 5% 인상하여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 다.
증거의 요지
증인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10-16차 단체협상결과
E산업지회 임단협 교섭 회의록
각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한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09. 8.경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사무실과 노조원들의 작업현장을 촬영하는 CCTV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2009. 9.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이 사건 회사 정문을 통제하는 방법 으로 노조원의 조합사무실 출입을 금지시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 개입하 는 행위를 하였다.
판단
CCTV 설치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 무렵 이 사건 회사의 공장에 9대의 CCTV를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작업장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지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감시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에 설치된 CCTV의 내역은 별지 CCTV 설치내역 기재와 같은바, 비록 CCTV 설치시기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시기와 인접하여 있고, 유틸리티지역을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상근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근로자를 감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할 것이나,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CCTV를 설치하기 이전에 이 사건 회사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그 사고방지대책이 요구되었던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여수공장에서는 2004년 지게차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2006년부터 방재센터를 구축하고이 사건 회사 전주공장보다 많은 CCTV를 설치한 점(다만, 전주공장보다 여수공장에서의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하다.), ③ 이 사건 회사측에서는 CCTV 영상을 전산장비실에서 볼 수 있지만 상주하면서 모니터링하는 직원은 없고,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공장의 설비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운전실에서 모든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점(다만, 운전실에서는 저장된 영상을 확인해 볼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당초 문제를 제기한 바와 같이 외부에서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지는 아니하는 점, ⑤ CCTV가 설치된 위치가 장소마다 다르고 근로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촬영하고 있는 점, ⑥ 비록 CCTV 화면을 통하여 노동조합원의 행동을 감시할 여지는 있고, 2009. 9. 16.경 발생한 근로자들의 재물손괴 등 행위에 관하여도 CCTV 자료가 증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있었으나, 이 사건 회사측에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이 사건 노동조합측에서는 그 자료에 터잡아 징계처분을 한 예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곳에 모두 CCTV가 설치되지는 아니하였고 CCTV가 설치된 곳에서 근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CCTV 설치가 이 사건 회사공장 내의 안전사고방지를 위함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곧바로 배척하기 어려우므로, 그 행위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회사 출입 통제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회사와의 협상이 결렬된 후 2009. 8. 5.부터 2009. 9. 14.까지 파업을 실시하고 그 다음날인 2009. 9. 15. 파업을 유보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결정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9. 9. 16.부터 다음날까지 직원들에게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비대상자들에 대하여는 재택근무를 명한 사실,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이 위 일시경 회사에 출입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이를 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출입통제가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출입통제시기가 파업종료 직후로서 이틀에 그친 점, ②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이 위 일시경 H노동조합 전북지부에 소속된 다른 회사의 근로자들과 함께 출입을 시도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회사에 재직하고 있지 아니한 자들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권한에 터잡아 출입을 통제할 수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은 회사에 출입목적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근로자들과 함께 출입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와 노동조합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점{일부 근로자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④ 비록 당시 파업이 종료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협상이 타결된 것이 아니라 파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였고, 이 사건 회사측에서는 약 40일간의 파업이 종료된 이후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휴식 및 냉각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노동조합원들을 선별적으로 출입시키는 것이 더 적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이틀간의 출입통제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