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0. 12. 22.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건물의 복구공사를 수급하여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유한회사 B의 이사이자 위 공사현장의 소장으로서 위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28.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F(50세)에게 9.3미터 높이의 지붕 위에서 패널(panel) 해체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작업장이나 기계·설비의 바닥·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안전망, 울, 손잡이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 등을 설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작업장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안전망, 울, 손잡이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F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게 한 결과 위 F이 위와 같이 패널(panel) 해체작업을 하던 중 9.3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위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F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F이 B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고, B로부터 이 사건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은 개별사업자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F이 B의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근로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7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7호증에 의하면, F은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판넬시공업을 오래 전부터 영위해 왔고, 이 사건 공사의 경우도 F이 B에 견적서를 제출하여 견적서 금액인 24,653,000원으로 공사를 하기로 B과 구두상 계약을 체결한 사실, B은 판넬공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이 거의 없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F이 오래전부터 전문적으로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해 F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감독을 할 수도 없었고, 실제로 하지도 않았으며 인부들과 크레인 기사에 대한 작업지시는 F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공사의 주된 자재인 판넬을 F이 직접 거래처인 G에 주문하였고, 인부들과 크레인도 F이 조달한 사실, 다만 판넬대금은 F이 B에 부탁하여 직접 G에 지급하였지만 이는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의 일환으로 그 자재상에 대한 직불형식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이 B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임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