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2나213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인정금액표의 '인정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1. 13.부터 2014. 12. 1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 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 2)항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미지급 수당에 관한 판단

가.

통상임금에 관한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항목별 판단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중 4)항을 다음 가)항으로, 7)항을 다음 나)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일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서 지급하기로 한 후생복리비용의 명목으로 근무일 1일당 1,500원을 일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모두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74363 판결 참조).

나)

소결론

따라서 승무수당, 근속수당, 식대, 일비, CCTV수당은 이 사건 각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미지급 수당의 산정

1)

앞서 인정한 바에 따라 승무수당, 근속수당, 식대, 일비, CCTV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기 위해서는 일급 기준으로 책정된 수당인 승무수당, 식대, 일비, CCTV수당 및 월급 기준으로 책정된 근속수당을 각 시급으로 환산한 다음, 이를 기본시급과 합산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1일 소정의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볼 것인지와 월 소정의 근로일수를 며칠로 볼 것인지 및 어떠한 방식으로 월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2)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시급은 그대로 이를 합산하고(제1호),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제2호),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제4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7호에 의하면 소정 근로시간이란 같은 법 제50조 등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이다.

3)

1일 소정의 근로시간 산정

이 사건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정서에서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을 기본시간으로 하기로 하되, 운수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위 기본기간에서 단축 또는 초과 운행된 시간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1일 근로시간을 1일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 40분을 포함한 9시간 40분(야간근로 2시간 중복)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6호증의 1 내지 3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실제로 원고들의 개별 근무시간을 산정하지 않고 매 근로일마다 연장근로 1시간 40분 및 야간근로 2시간을 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에 대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급으로 지급받는 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일급으로 지급받은 승무수당, 식대, 일비, CCTV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본근로시간에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합한 근로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1일 소정의 근로시간은 11.5시간[기본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1시간 40분 × 150%) + (야간근로시간 2시간 × 50%)]이 된다.

4)

월 소정의 근로시간 산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의 경우 각 가산율 고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 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정서에서 월 만근일을 24일로 정한 사실, 1일 근로시간을 1일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 40분을 포함한 9시간 40분(야간근로 2시간 중복)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월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수당인 근속수당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 근속수당을 위 만근일 24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기준근로시간과 월 평균 주휴 근로의제시간 및 각 가산율을 고려한 월 평균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한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월 소정의 근로시간은 311시간[(1일 소정의 근로시간 11.5시간 × 만근일24일) + (8 × 365)/(7일 × 12개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시간 미만 올림]이 된다.

5)

구체적인 산정내역

앞서 인정한 일 및 월 소정의 근로시간을 기초로 근속수당, 승무수당, 식대, 일비 및 CCTV 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바르게 계산한 시급 통상임금액은 별지 3 원고별 미지급수당내역표 중 '통상시급-재산정'란의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이에 기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액을 산정하면,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만근초과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란의 '재산정액'란의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수당액의 합계는 같은 표 '차액합계'란의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4.

미지급 상여금 및 퇴직금에 관한 판단

가.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참조). 그리고 위 근로기준법상의 '지급된 임금'에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기본시급 이외에 근속수당, 승무수당, 식대, 일비, CCTV수당을 포함하여 원고들에 대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한 이상, 그에 따라 새로이 산정된 이 사건 각 수당액과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수당액과의 차액 상당액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결과 상여금과 퇴직금의 액수에도 변동이 있게 된다.

나.

미지급 상여급의 산정

먼저 상여금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상여금에 대하여 연 310%를 연 4회에 걸쳐 매년 1, 4, 7, 10월의 매 20일마다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면서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매분기 3개월간의 급여총액 및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상여금 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달로부터 3개월간 임금 지급 총액의 77.5%(310% ÷ 4)를 위 각 지급시기에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에서 정한 급여총액 및 제 수당에는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월 급여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이 사건 각 수당과의 차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바르게 계산한 상여금과 이미 지급한 상여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별지 4 미지급상여금 내역표의 '상여금 차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다.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 사유 발생 전 최종 근무일을 기준으로 급여총액 및 식대, 여비,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퇴직일로부터 직전 3개월간의 급여총액 및 식대, 상여금, 휴가비, 연차수당을 각 더한 금액을 총 임금액으로 하여 이를 직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년수(= 재직일수 ÷ 365일)'의 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수정된 시급을 기준으로 급여총액,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액수는 별지 5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내역표의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제수당, 미지급 상여금,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으로 별지 1 원고별 인정금액표의 '인정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4. 12. 1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정종건 김송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