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4
판결선고
2013. 8. 13.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학원'이라는 상호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21.경부터 2012. 2. 25.경까지 위 학원에서 근로자 E로 하여금 수강생을 상대로 영어 강의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2011. 9월 임금 801,000원, 2011. 10월 임금 878,000원, 2011. 11월 임금 735,000원, 2011. 12월 임금 749,000원, 2012. 1월 임금 808,000원, 2012. 2월 임금 1,934,000원 및 퇴직금 1,977,951원 등 합계 7,882,951원을 그녀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청취, 제출자료 기록편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 부분은 인정하면서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E가 2011. 2. 21.경부터 이 사건 학원에 채용되어 정식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E가 2011. 3. 2.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수습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4.경부터 정식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E가 2011. 2. 21.부터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E는 2010. 여름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해줄 것을 제의받았으나 당시에는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거절하였고, 이후 2011. 2.경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기로 정하고 2011. 2. 21.부터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였던 점, ④ E는 2011. 2. 21.부터 2011. 2. 26.로 예정된 이 사건 학원의 유치부 졸업식을 준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였는데, 2011. 3. 25.까지는 원어민 선생님을 대신하여 영어 수업을 맡아서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2011. 2. 21.부터 2011. 3. 1.까지의 기간, 2011. 3. 2.부터 2011. 3. 31.까지의 기간, 그리고 2011. 4. 1.이후 기간의 E의 이 사건 학원에서의 각 근무행태 및 피고인과의 사용종속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1. 2. 21.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학원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퇴직금 미지급 부분과 관련하여 민사사건의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3나1429)에서도 원심(전주지방법원 2012가단15116)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주장이 배척되었음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E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