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공장설립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09. 5. 1.부터 2009. 6. 6.까지 일용잡부로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09년 5월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350,000원, 합계 1,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고소인은 전북 진안군 C의 공장 증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는데, 위 공사의 건축주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이며, 위 회사에서 위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② 위 E의 대표이사는 F이었지만, 거래 명세서에 서명하는 등의 일을 하였던 사람은 G였던 점, ③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E의 대표이사였던 F이나, 실질적으로 E를 운영하였던 G 또는 자신에게 고소인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은 연구와 기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뿐 E의 지분을 가지거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④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차후 밀린 노임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받게 되어 피고인을 자신의 사용자로 판단한 듯하지만, 위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고용한 것인지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구체적으로 근로에 관하여 어떻게 지휘·감독하였다는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사업자이거나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