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2. 11. 선고 2014가단554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3. 17.부터 피고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산하의 B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학교회계직원(구 학부모회직원 내지 육성회직원으로 불리었음)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행정실 업무보조 사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학교를 설립 · 경영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는 2000. 3. 17. 피고와의 사이에 근로기간을 1년, 보수는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1호봉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매년 근로계약을 같은 내용으로 갱신하여 오다가 2007. 9. 21. 피고와의 사이에 정년 만 57세, 보수의 지급형태는 호봉제로, 지급금액은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학교회계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호봉에 의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매년 3월경부터 적용되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원고와 같은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2007. 3.경부터 2012. 2.경까지는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1호봉을 기준으로, 2013. 3.경부터 2014. 2.경까지는 지방기능직공무원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2014. 3.경부터는 지방일반직공무원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이는 2014년경 기능직공무원직제가 없어짐에 따른 것이다).

라.

이 사건 학교는 피고가 제정한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 이후에도 원고에 대한 보수의 기준을 지방기능직공무원 내지 지방일반직공무원의 9급 내지 10급의 1호봉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이를 보수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다음부터 기능직공무원 10급에 준하는 호봉제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1년 단위의 정기승급을 전제로 승급호봉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학교가 임의로 호봉승급을 해주지 않아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임금과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피고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1. 3.분부터 2015. 6.분까지의 차액 14,086,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7. 9. 21. 피고와의 사이에 호봉제로 보수체계를 정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지급금액을 학교회계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정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근로계약과 함께 만들어진 이 사건 학교의 학교회계직원 관리규정 제38조 제1항에서 학교회계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의 보수규정에 따라 정한다고 하여 지방공무원의 보수규정이 예산의 범위 내에 있음이 기재된 사실, 위 관리규정 제38조 제4항에서는 학교회계직원의 보수를 연봉으로 책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연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아 왔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학교회계직원의 보수를 액수가 아닌 준용되는 공무원의 급수 및 호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체결 이후부터 2012. 2.경까지는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1호봉을 기준으로, 2013. 3.경부터 2014. 2.경까지는 지방기능직공무원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2014. 3.경부터는 지방일반직공무원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호봉은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규정한 '학교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제한 규정에 따라 1호봉으로 승급이 제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호봉이 1호봉으로 계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보수에 부족분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학교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제한 규정을 호봉승급 제한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임금에 대한 근로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보수의 지급형태는 호봉제, 지급금액은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학교회계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호봉에 의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에 따르면 비록 호봉승급에 대한 변동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근로자인 원고로서는 자신의 임금의 기준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서면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지방재정법상 적정한 예산편성의무가 있어 원고의 호봉승급을 모두 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이러한 예산편성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