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과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 15.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과 원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합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이 70%, 피고(반소원고)가 30%를, 원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80%, 피고(반소원고)가 20%를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 사실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
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들로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산하 완산교통 분회 소속이다.
원고들은 2010. 7. 1.부터 2012. 12. 31.까지에 사이에,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이른바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되, 피고에게 납입하는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원고들에게 귀속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3년도 임금협정(아래와 같이 그 유효기간은 2004. 8. 31.까지이나, 그 후 2011년도 임금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위 2003년도 임금협정을 새로 대체할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채 위 2003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 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2003년도 임금협정은 2010. 12. 31.까지 당사자 사이를 규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 2011년도 임금협정, 2012년도 임금협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2010년) 또는 고용노동부장관(2011년, 2012년)이 고시한 최저임금은 2010년 시급 4,110원, 2011년 시급 4,320원, 2012년 시급 4,580원이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아래와 같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들과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본소 청구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 15.<1>부터 이 사건 청구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은 피고에게 별지3. 반소 청구금액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합306,2014
판결선고
2016. 8. 19.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2010. 7.부터 2012. 12.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받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등의 임금은 월 소정근로시간(2010. 12. 31.까지는 월 220시간,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월 203시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월 203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인 별지2. 원고별 본소 청구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근무일수에 따른 야간수당을 명시적으로 정해놓고 이를 토대로 원고별 근무일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된 것이고, ② 원고들에게 매년 추석과 설에 나누어 지급된 상여금 200%는 명절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명절 전에 매월 발생한 상여금을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명절에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야간근로수당과 상여금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할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월 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제외되어야 하는바,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10. 7.부터 2010. 12.까지의 경우 191.2시간, 2011년의 경우 173.8시간, 2012년의 경우 169.5시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2014. 1. 2. 피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2014. 1.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그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2010. 7.분부터 2010. 11.분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방법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란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말한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매월 1회 이상 지급된 임금 중 위 법령에 따라 제외되는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교대상 임금의 구성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월 분할 지급분)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0. 7.부터 2012. 12.까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월 분할 지급분)을 지급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한다.
야간근로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야간근로수당)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가 월 근로일수가 동일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야간근로일수가 다른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의 액수를 다르게 지급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를 전제로 한 수당으로서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명절 상여금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상여금으로 기본급의 400%를 지급하되, 그 중 200%는 매월 분할지급하고, 나머지 200%는 추석과 설에 나누어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추석과 설에 지급한 상여금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 규정된 '단체협약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시급으로 정해진 최저임금과의 비교를 위해서는 이 사건 비교대상 임금 항목들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야 하는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급제 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한다. 또한 주휴수당 이외에 주별 또는 월별로 지급된 다른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2>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와 같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나아가 이 사건 비교대상 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씩 유급휴일로 인정해야 하는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는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여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구분하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은 시간당 임금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은 없다. 이러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각 규정의 문언을 종합하여 보면, 최저임금법상 소정근로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최저임금법의 목적이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주휴시간에 대해서까지 최저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임금의 산정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012년도 임금협정 제4조 제1항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한 것과 달리 2003년도 임금협정 제4조 제1항, 2011년도 임금협정 제4조 제1항은 각 일 소정근로시간 및 주 소정근로시간만을 명시하였는바, 2003년도 임금협정 [별표] 임금산출표에 기재된 '220시간'과 2011년도 임금협정 [별표] 임금산출표의 산출내역에 기재된 '203시간'(1년 이상 근속자)은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임금산출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원고들이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 단위로 지급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월 분할 지급분)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2010. 7.부터 2010. 12.까지는 월 소정근로시간인 191.2시간[=1주 44시간×(365일÷12개월÷7일), 소수점 한 자리 미만 반올림], 2011년은 월 소정근로시간인 173.8시간[=1주 40시간×(365일÷12개월÷7일)], 2012년은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17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임금 지급일이 매월 10일인 사실, 원고 A, B, C, G, K, L, M, N이 2014. 1. 2. 피고에게 2010. 7.분에서 2010. 11.분을 포함한 최저임금 미달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 우편이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2014. 1. 15.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위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채권 중 위 2014. 1. 2.로부터3년 전에 발생한 2010. 7.분에서 2010. 11.분 부분은 일응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B, C, G, N은 2013. 8. 6. 피고에게 2010. 7.분에서 2010. 11.분 최저임금 미달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 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는 위 2013. 8. 6.로부터 6개월이 도과하기 전인 2014. 1. 15. 제기되었는바, 이로써 원고 A, B, C, G, N의 2010. 7.분에서 2010. 11.분 최저임금 미달액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A, B, C, G, N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원고 K, L, M에 관한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K, L, M은 2013. 7. 16. 피고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하였는데 위 진정은 최고에 해당하고, 위 진정 전후에 피고에게 임금 지급을 최고하기도 하였으며, 그로부터 6월 이내에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최저임금 미달액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174조의 최고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의사표시 또는 그에 준하는 성질의 것이어야 하는바 행정기관에 임금체불사실을 진정한 것이 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권리행사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원고들이 위와 같이 진정할 무렵 피고에게 직접 임금 지급을 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산정
살피건대, 2010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4,110원, 2011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 2012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0. 7.부터 2010. 12.까지는 월 191.2시간, 2011년은 월 173.8시간, 2012년은 월 17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 K, L, M은 시효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2010. 12.부터 2012. 12.까지, 나머지 원고들은 2010. 7.부터 2012. 12.까지 각 해당 월의 원고들의 출근일 비율을 반영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그 금액은 별지4. 원고별 최저임금미달액의 '법정최저임금'란의 '합계'란 각 기재와 같다. 한편 비교대상 임금액으로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월 분할 지급분)'이 별지4.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받은 돈 공제'란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별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하여 해당 기간별 최저임금에서 공제하면, 결국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은별지4.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을 야간근로수당은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산정한 야간근로수당과 실제로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의 차액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차량을 배차받은 이후에는 피고로부터 어떠한 지휘·감독도 받지 아니하는 근무특성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정액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설령 피고에게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2014. 1. 2. 피고에게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2014. 6. 27.자 준비서면에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청구하였는바, 그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2010. 7.분부터 2010. 11.분까지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야간근로수당 지급액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근로기준법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의 산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바(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 임금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양자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 또한 구체적인 산정에 있어서도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
따라서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임금의 구성 항목 및 판단 기준, 소정근로시간수를 달리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법정 최저임금을 그 최하한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통상임금 구성 항목 중 비교대상 임금 구성 항목들은 법정 최저임금 중 해당 비율에 따른 금액으로 대체되고, 이를 기초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통상임금이 된다.
통상임금 구성 항목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월 분할지급분)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각 임금은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야간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일정한 할증률을 가산하여 산정되는 것이므로 개념상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고, 명절 상여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지급기준일인 명절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으로 불확실한 조건이 그 지급의 자격요건이 되어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원고들에 대한 비교대상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대체하였을 경우 그 지급비율에 따라 계산한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월 분할 지급분)은 앞에서 본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 구성 항목과 일치한다. 다만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2010. 7.부터 2010. 12.까지는 223.1시간[=(1주 44시간+주휴시간 7시간 20분)×(365일÷12개월÷7일), 소수점 한 자리 미만 반올림], 2011년은 202.8시간[=(1주 40시간+주휴시간 6시간 40분)×(365일÷12개월÷7일), 소수점 한 자리 미만 반올림], 2012년은 197.7시간[=(1주 39시간+주휴시간 6시간 30분)×(365일÷12개월÷7일), 소수점 한 자리 미만 반올림]이고, 이에 따라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2010. 7.부터 2010. 12.까지는 3,522원(=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월 소정근로시간 191.2시간÷223.1시간, 원 미만 버림), 2011년은 3,702원(=시간당 최저임금 4,320원×월 소정근로시간 173.8시간÷202.8시간, 원 미만 버림), 2012년은 3,938원(=시간당 최저임금 4,580원×월 소정근로시간 170시간÷197.7시간,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임금 지급일이 매월 10일인 사실, 원고 A, B, C, G, K, L, M, N이 2014. 1. 2. 피고에게 2010. 7.분에서 2010. 11.분을 포함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 우편이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원고들이 위 2014. 1. 2.부터 6월 내인 2014. 6. 27.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청구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위 준비서면이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위 2014. 1. 2.로부터 3년 전에 발생한 2010. 7.분에서 2010. 11.분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먼저 원고 A, B, C, G, N은 2013. 8. 6. 피고에게 야간근로수당 미 지급액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2013. 8. 6. 피고에게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 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원고들이 위 2013. 8. 6.로부터 6월 내에 피고에게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민법 제174조의 재판상 청구 등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원고 K, L, M은 2013. 7. 16. 피고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주지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하였는데 위 진정은 최고에 해당하고, 위 진정 전후에 피고에게 임금 지급을 최고하기도 하였으며, 그로부터 6월 이내에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기관에 임금체불사실을 진정한 것이 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최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원고들이 위와 같이 진정할 무렵 피고에게 직접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의 지급을 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의 구체적 산정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별지5. 원고별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의 '야간근무일'란 기재 각 일수 동안 야간근무를 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야간근무일수에 따라 일정한 지급률(1일 3시간)을 기준으로 별지5. 원고별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의 '받은 돈 공제'란 기재 각 금액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야간근로수당 액수를 계산하면 별지5. 원고별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의 '부족액 합계'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부족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최저임금 미달액+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과 이에 대하여 그 각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3.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12년도 임금협정에서는 위 임금협정을 2012. 1.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였고, 위 임금협정에 의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입하여야 할 최저운송수입금은 1일 86,000원에서 90,000원으로 4,000원 인상되었으므로,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은 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에게 미납한 2012. 1. 1.부터 2012. 10. 31.까지 근무일수 1일당 4,000원씩의 운송수입금인 별지3. 반소 청구금액 기재 각 금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과 피고는 2012. 11. 10. 2012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임금협정 제19조는 "본 협정의 유효기간은 그동안 2012년 임금협정을 위한 단체교섭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1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사실, 2011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86,000원으로 정하였다가 2012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90,000원으로 인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과 피고는 2012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한 날인 2012. 11. 10. 위 임금협정과 별도로 2012년 임금협정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2012년 임금협정의 시행일은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하여 2012. 1.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납금을 조정하여 1일 90,000원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2012년 11월부터 적용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위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2. 1. 1.부터 2012. 10. 31.까지의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명산(재판장) 김상우 김한철
별지
각주1) 원고(반소피고)들과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위 각 청구 금원에 대하여 그 최후 지급기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에 따라 14일이 지난 2013. 1.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다가, 이 사건 청구변경 신청서에서 위 각 청구 금원의 액수를 변경하면서 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별다른 이유 기재 없이 2011. 1. 15.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2013. 1. 15.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제20조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이 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제49조, 제67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