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G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I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J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K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L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M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N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O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P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Q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R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S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605
판결선고
2015. 12. 22.
범죄사실
『2014고단1605』 피고인 A, B, C, D, E, F, G, H, I는 V에 있는 피해회사 "W 주식회사 X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피고인 A은 전국금속노동조합 W지부 버스부 대의원 대표이고, 피고인 B, C, H은 위 버스부 대의원, 피고인 E은 엔진부 대의원 대표, 피고인 D은 엔진부 대의원, 피고인 F는 엔진부 현장위원, 피고인 G는 위 지부 노조 조직차장, 피고인 I는 트럭부 대의원대표이다.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4. 3. 14. 13:30경 위 X공장 내 버스공정의 "CM 차체라인"에서, 바닥용접 작업이 완료된 버스차체를 다음 공정으로 이동시키는 장치인 "이송기"가 작업 바닥에 버스차체를 고정시키는 "지그"가 풀린 후 버스차체를 들어 올려 이송시켜야 함에도, 컴퓨터프로그램 설계 미비로 인하여 위 지그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차체를 들어 올려 이송하는 일이 발생하자, 바로 해당 작업라인 작업버튼을 눌러 작업을 정지시켰다. 이에 피해회사 상용보전부 소속 Y는 이송기 회로를 수정하여 보완을 완료하고, 같은 날 13:50경 피해회사 버스부 소속 공정담당 Z 차장은 피고인들에게 '위 이송기 문제는 이송기 회로의 설계가 미비하여 오작동 한 것임'을 설명하고 근로자들에게 작업 재개를 통보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위 이송기 문제는 "장비고장사고"에 해당하므로 "안전사고 및 장비고장 발생 시 작업재개 표준서"에 따라 먼저 노사 대책협의를 개최한 후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날 18:40경까지 해당 작업 라인 위로 올라가 작업 재개를 하려는 사측 관리자들의 접근을 막으면서, 라인 작동 버튼을 점거하고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D, E, F, G 2014. 3. 27. 16:20경 위 공장 엔진1부 대형조립 2반에서 근로자인 AA가 엔진 조립 서브 작업 공정을 하던 중 방열 커버 이음새 모서리에 왼쪽 팔등이 긁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회사는 사내 산업보건센터에서 위 AA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고 위와 같은 사고 사실을 대의원인 피고인들과 부서 담당자들에게 통보하여 17:50경 대책 협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에 사측의 상용엔진 1부 AB 부장, AC 과장, X환경안전팀 AD 사원과, 노측의 대의원 AE, AF 및 피고인 D, E이 위 대책협의에 참석하여 노사 대책협의를 실시하였고, 노사 양측은 '우선 방열커버의 뾰족한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처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대책마련을 협의하였음에도 피고인 D은 위 방열커버를 공급하는 생산관리부 관리자가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상대로 현장설명회를 1시간 진행 한 후 대책협의를 재개하자'고 주장하면서 대책협의를 중단시켰다. 이후 피고인 D은 18:20경부터 해당 공정 근로자들에게 작업 중단을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불상의 근로자 5-6명과 조립라인을 막고 서서 점거하고, 사측 관리자들의 작업 재개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불상의 근로자 10여명과 공모하여 2014. 3. 28. 06:50경 위 작업장에서 해당 작업 라인을 점거하고, 피고인 D은 작업 재개를 독려하려는 사측 관리자들에게 "작업 라인에 접근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관리자들을 밀쳐내며 그 접근을 막고, 피고인 E은 작업대 위로 올라가 작업대를 점거하고 작업대에 접근하는 관리자들을 향해 엔진 조립에 사용되는 "에어 인펙터"를 던질 듯이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그 접근을 막고, 관리자들이 작업대 위로 올라가 피고인을 끌어 내리려 하자 "에어 호이스트" 줄을 몸에 둘러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 F는 양손으로 작업 재개를 독려하는 사측 관리자들을 밀치면서 '내 작업장 내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G는 양손으로 작업 재개를 독려하는 사측 관리자들을 밀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8. 13:40까지 현장설명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엔진부 서브라인 생산라인을 점거하여 피해회사의 자동차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B, C, H 2014. 5. 12. 13:05경 위 공장 고속버스 차체라인 플랩도어 장착공정에서, 근로자인 AG이 이동을 하던 중 선풍기 바람에 플랩도어가 열리면서 이마에 부딪혀 열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회사는 즉각 작업을 중단하고 위 AG을 병원으로 이송시킨 후 플랩도어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13:50경 대책협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에 사측의 버스부 생산과장 AH 차장, AI 과장과 노측의 대의원인 피고인들은 대책협의에 참석하여 노사 대책협의를 실시하였고, 15:25경 노사 양측은 '플랩도어의 열림 방지용 걸고리를 제작한다'고 합의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버스부 작업자들 A, B조를 상대로 각 30분씩 노사설명회를 1시간 개최한 후에 작업재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대책협의를 중단시켰다. 이후 피고인들은 버스 생산라인 가동스위치를 눌러 작업을 정지시키고, 생산라인 위에 올라가 생산된 고속버스의 차체 이동을 몸으로 막아서는 방법으로 차량 생산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I 피고인은 2014. 5. 12. 피해회사와 "현장탄압 중단→회사는 현장탄압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노사합의서가 마련되었으나, 피해회사가 계속하여 근로자들의 출퇴근 사항을 캠코더를 이용하여 촬영한다는 이유로 2014. 5. 16. 10:00경 트럭부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당일 예정된 잔업을 거부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11:30경 트럭부 조합원 1,100여명에게 "5. 12. 합의서 위반에 따른 트럭부 대의원회 요구사항, 1. 5. 12. 합의서 준수 요구 2. 기초질서를 빙자한 개인사찰 중단 (중략) 1. 5/16일 잔업거부 2. 5/17~18일 생산 및 비생산 특근거부(안전작업 제외) 이상 트럭부 대의원회 결정사항입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13:20경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포함된 "AJ"라는 게시물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와 게시물을 받은 근로자 1,100명은 당일 00:20~01:30분까지 예정된 잔업을 거부하고 조기 퇴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불시에 잔업을 거부하는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사측에서 '현장설명회 개최'라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라인을 정지시킨 대의원들을 고발한 사실 등에 대한 항의로, 2014. 5. 20. 15:00경 버스부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3일 동안 잔업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1:50경 버스부 조합원 1,100여명에게 "대의원회 결정사항-노사합의사항 미 준수 및 현장 하루 2번의 근태확인과 현장 노노분열을 야기하여 이번 주 수, 목, 금 경고성 잔업거부 합니다. - 안전사고 관련협의를 제외한 모든 협의 중단합니다. - 대의원일동"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단지를 작성하여 배포함으로써, 이를 받은 근로자 1,100여명이 2014. 5. 21.~ 5. 23. 각 00:20~01:30까지 조기퇴근하고 잔업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불시에 잔업을 거부하는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246』 피고인 J은 V에 있는 피해회사 "W 주식회사 X공장"에 근무하면서, 금속노조 W지부 X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업무방해의 점 2014. 3. 27. 16:20경<1> 위 공장 엔진1부 대형조립 2반에서 근로자인 AA가 엔진 조립 서브 작업 공정을 하던 중 방열 커버 이음새 모서리에 왼쪽 팔등이 긁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회사는 사내 산업보건센터에서 위 AA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고 위와 같은 사고 사실을 위 노조 버스지부 대의원들과 부서 담당자들에게 통보하여 17:50경 대책협의를 개최하고, 노사 양측은 '우선 방열커버의 뾰족한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처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대책마련을 협의하였음에도 위 노조 엔진부 대의 원인 D은 위 방열커버를 공급하는 생산관리부 관리자와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상대로 현장설명회를 1시간 진행 한 후 대책협의를 재개하자'고 주장하면서 대책협의를 중단시켰다. 이후 D은 18:20경부터 해당 공정 근로자들에게 작업 중단을 지시하고, E, F, G는 불상의 근로자 5-6명과 조립라인을 막고 서서 점거하고, 사측 관리자들의 작업재개를 방해하고, 다음 날인 2014. 3. 28. 06:50경 계속하여 위 작업장의 해당 작업 라인을 점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D 등의 행위에 합세하여, 2014. 3. 28. 09:00경 위 노조 대의원 전원에게 위와 같은 노사 대치 현장으로 긴급히 모이도록 한 후, 위 피해회사가 생산라인을 가동시키려 하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엔진 메인조립 라인 컨베이어 시스템 정지 스위치를 눌러 라인을 정지시키고 '상황이 정리 된 후 라인을 가동 하겠다'고 하여, 위 D 등이 생산라인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위 공장 엔진부 생산라인을 점거하여 피해회사의 자동차 엔진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업무방해교사의 점 2010. 10.경 피해회사와 버스부 대의원회는 UHP(시간당 차량 생산 숫자) 조정관련 협의를 진행하여 2013. 10. 14.부터 2014. 3. 30.까지 한시적으로 생산대수를 증량하되 협의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생산량을 감소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2014. 3. 31. 06:50경 피해회사가 계속 생산량을 증대하려고 하자, 버스부 대의원인 A은 위와 같은 상황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J은 2014. 3. 31. 07:30경 위 회사 노조 사무실에서 위 A에게 '사측에서 노사합의 내용을 지킬 때까지 버스부 라인을 정지하라'고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버스부 대의원 10여명은 CM 차량 최종 공정에서 차량 이동을 방해하고, 라인을 점거하여 차량이 출고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버스부 공정에서 작업자들을 모두 작업장 밖으로 나오도록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결국 피고인 J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 노조원들로 하여금 피해회사의 버스 생산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J은 2014. 4. 4. 11:00경 위 공장 본관 건물 앞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에서 생산량 증대 관련 노사 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노조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항의 집회를 하기 위해 약 800여명의 조합원을 위 회사 본관 앞에 모이도록 한 후 '현장탄압 통제로부터 조합원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운다'는 연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조합원들에게 계란 1,000개를 나누어 준 후 조합원들에게 일시에 위 계란 1,000개를 건물 외벽을 향해 던지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4. 11. 11: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항의 집회를 위해 모인조합원 800여명에게 계란 1,000개를 건물 외벽에 던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조합원 800여명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계란 2,000개를 건물 외벽을 향해 던져 오물 처리비용 280만원 상당이 들도록 건물 외벽과 창문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2305』 피고인 K는 V에 있는 피해회사 "W 주식회사 X공장" 버스부에 근무하는 자로, 2014년도 버스부 6, 7, 8 선거구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2014. 7. 10. 10:15경 위 X공장 고속버스 의장라인 18공정에서, 차량 점검을 위한 배터리 메인 스위치 작동에 따라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던 버스가 오작동으로 시동이 걸리면서 앞에 있던 버스를 추돌하는 장비고장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회사 측에서는 같은 날 11:40경 피고인을 포함한 대의원들에게 대책회의를 제안하여, 12:30경 피해회사 관리자들과 피고인을 포함한 대의원들이 참석하여 대책회의를 실시하고 "의장 18공정 차량 점검 전 기어 중립확인(이하 생략)"등의 대책협의안을 마련하여 16:05경 라인이 정상 가동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K는 2014. 7. 11. 07:11경부터 07:36경까지 위 X공장 고속버스 의장라인 20공정에서, '기존에 통상적으로 30분의 설명회 시간이 주어졌고, 작업 A조는 전날 5분밖에 설명회 시간을 가지지 못하였으니 오늘 25분 동안 설명회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컨베이어 가동 버튼을 누르려는 피해회사 AK 차장의 몸을 양팔로 껴안아 막고, 양손으로 AL 차장의 양팔을 잡아 밀치고, 몸으로 피해회사 관리자들의 접근을 막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341』 피고인 L은 V에 있는 피해회사 "W 주식회사 X공장" 상용프레스부에 근무하는 자로, 금속노동조합 W지부 X위원회 소속 조합원이다. 2014. 7. 16. 12:30경 위 X공장 내 트럭공장 중형의장 D/L공정(DROP/LIFT 공정)에서, 조립을 위해 이동 중이던 CL 차량의 차량 캡(운전석 부분)이 차종 감지 센서 고장으로 어태치 탭(캡을 밑에서 받치는 지지대)에서 분리되지 않고 탭과 함께 움직이는 상황이 발생하자, 해당 작업자는 비상스위치를 작동시켜 어태치 탭에서 캡을 분리하고 생산라인을 정지시켰다. 이에 피해회사 AM 차장은 12:35경 위 현장에 도착하여 기울어진 캡을 정상위치에 놓은 후 피고인에게 '생산라인을 선가동한 후 대책협의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은 13:10경 '문제 원인을 작업자들에 설명해 주고, 보전작업자가 라인 정지에 대해 항의한 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하면서 대책협의 및 작업 재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해회사 AN 트럭 부장은 13:45경 '작업재개표준서에 따라 본건은 단순 장비고장에 해당하므로 먼저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대책협의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먼저 대책회의를 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가동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생산라인으로 들어가 D/L 공정라인 가동/정지 버튼이 있는 컨트롤 패널 앞을 몸으로 막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회사 AN 부장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생산 라인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7. 16. 12:45경부터 15:30경까지 위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363』 피고인 B, H은 V에 있는 피해회사 "W 주식회사 X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버스부 대의원들이다. 2014. 6. 24. 08:15경 위 공장 일반버스 차체라인 사이드 패널 장착 공정현장에서, 버스 옆 라인 중간부분의 사이드 패널을 호이스트로 들어 올려 버스 차체에 장착하는 작업 중 패널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회사는 11:35경부터 12:30경까지 피고인들이 포함된 대의원들과 대책협의를 하고, '패널 낙하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이드 패널의 길이를 늘이고, 인장조 삽입량을 체크하는 지그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H은 A, B조 각 근무자들에게 사고원인에 대한 설명회 시간을 요구하면서 작업 재개를 거부하였고<2>, 피해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휴대폰을 이용하여 작업자들에게 '대책협의가 종료되지 않았으니 작업을 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몸으로 작업 재개를 위해 생산라인에 접근하는 사측 관리인들을 막아서고, 양손으로 생산라인으로 들어가는 사측 관리인들의 몸을 잡아 끄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H은 공모하여 2014. 6. 24. 12:30경부터 16:3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011』 피고인 J은 2013. 9.부터 금속노조 W지부 X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피고인 M는 위 X위원회 부위원장, 피고인 N은 위 X 위원회 기획부장, 피고인 O은 위 X 위원회 총무부장, 피고인 P는 위 X위원회 연대부장, 피고인 Q은 위 W지부 후생복지부장, 피고인 S, 피고인 R은 각위 X위원회 트럭부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 J, M, N, O, P, Q의 2014. 11. 27.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11. 27.경 피고인들이 조합사무실 방문의 명목으로 피해회사 안으로 출입시키려는 AO정당 AP 등 5명에 대하여, 피해회사가 하루 전인 2014. 11. 26.경 위 AO정당 위원들이 조합사무실 방문 명목으로 출입한 후 출입목적과 다르게 사내식당 등을 돌며 "AO 정당해산 반대 및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J은 2014. 11. 27. 10:55경부터 13:25경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자기 소유의 AQ 소나타 승용차를 업무용 차량이나 사내협력업체 차량들이 출입하는 정문출구 바깥쪽에 주차시키고, 피고인 M는 같은 시간 동안에 자기 소유의 AR 아반테 승용차를 정문 출구 안쪽에, 피고인 P와 피고인 Q은 같은 시간 동안에 노동조합 업무용 차량인 AS 스타렉스 승합차를 정문 입구에, 피고인 N은 같은 시간 동안에 자기 소유의 AT 싼타페 승용차를 부품 납품업체 차량들이 출입하는 납품 정문 출구에, 피고인 O은 같은 시간 동안에 자기 소유의 AU 그랜저 승용차를 납품 정문 입구에 각각 주차해두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본관 정문 및 납품 정문을 통해 피해회사의 업무차량 및 사내협력업체 차량 등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각 출입문을 봉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회사의 각 출입문을 봉쇄하여 피해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J, R, S의 2015. 1. 16.~22.자 업무방해 2015. 1. 16. 09:51경 위 피해회사의 트럭1공장 중형엔진 무인 이송공정에서 엔진들을 중형샤시 조립라인으로 이송하기 위해 생산라인에 연결된 7대의 이송기 중 6호 이송기의 체인이 끊어지면서 해당 이송기에 연결된 엔진이 약 30cm 아래 그물망으로 낙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는 무인 이송공정에서 체인을 감아올리는 엔진의 과부하로 체인이 끊어지는 단순한 장비고장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작업재개표준서에 따라 '수리 후 가동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회의 실시'를 할 수도 있으나, 피해회사는 노조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고장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및 응급조치의 방안을 세워 같은 날 10:45경부터 피고인 R, 피고인 S에게 대책협의를 요청하였고, 같은 날 11:54경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J에게 사고원인을 설명한 후 대책회의를 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구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체인 및 장비 점검 등 임시조치를 한 후, 체인이 끊어진 이송기에는 엔진을 연결하지 않고 다른 이송기에만 엔진을 연결해 이송하는 방법으로 라인을 선가동하고, 근본적인 개선안은 전문장비업체인 AV 직원이 오면 진행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틸팅모터(각 이송기에서 체인을 감아올리는 모터)의 열센서 설치, 모터에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 이를 알려주는 경광등 설치, 틸팅 체인을 현재보다 강한 체인으로 교체, 모터동력과 체인 강성 확인, AV 설명회 개최 등 13개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이를 피해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책협의가 성사될 수 없다며 피해회사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하지만 위 사고는 근로자의 작업이 없는 무인 이송공정에서 발생된 장비고장에 불과하여 인사사고가 발생되지도 않았고, 지난 35년간 한 번도 해당 라인에서 체인이 끊어지는 고장이 발생한 적이 없었으며, 위 구간의 전후에 있는 각 유인 공정은 엔진을 이송기에 설치하고 내리는 과정에서만 이루어지고 사람이 엔진 낙하지점 아래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근무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작업하는 지점에서 위와 같은 낙하사고가 발생되더라도 인사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사실상 없고, 또한 피해회사가 제시한 '사고발생 구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한 후 체인이 끊어진 이송기에는 엔진을 연결하지 않고 다른 이송기에만 엔진을 연결하여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응급조치'만으로도 인사사고 발생 위험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체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고 피고인들의 요구사항이 즉시 수용되어야만 작업을 개시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다. 또한 2015. 1. 18. 전문장비업체인 AV에서 생산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이송기의 체인을 교체하여 유사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생산라인에 연결된 개개의 이송기에서 동일한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형트럭 생산라인을 모두 정지시킨 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며, 집단적인 위력을 행사하여 공장의 정상적 가동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1. 16. 16:43경부터 2015. 1. 22. 00:10경까지 위 피해회사 X공장 내 트럭1공장 중형샤시 조립라인을 약 500여명의 조합원들과 6일 동안 무단 점거하면서 라인 가동 스위치를 작동하려는 피해회사 측 관리자들을 몸으로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라인 가동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회사 주장 손해액 합계 244억원(트럭 813.4대) 상당의 자동차 생산 손실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자동차 생산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J의 2015. 1. 19.자 상해 피고인 J은 2015. 1. 19. 09:00경 피해회사 내 트럭1공장 중형샤시 라인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생산 라인 가동을 거부하면서 조합원들 100여명과 함께 생산라인 주변을 막아서 총무팀 관리자 등 100여명과 대치하고 있던 중 피해자 AW(28세), 피해자 AX(36세), 피해자 AY(48세)이 라인을 막고 있는 일부 노조원들을 라인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위 AW에게 "야, 이 새끼 너 이리와 봐,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얼굴 방향을 향해 그곳에 있던 금속으로 이루어진 자동차 부품을 한 주먹 집어 던져 위 AW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을, 그 옆에 있던 위 AX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위 AY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5고단1632』 피고인 J은 2013. 9.부터 금속노조 W지부 X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피고인 B은 같은 지부 버스부 대의원, AZ은 같은 위원회 문화부장, Q은 같은 위원회 후생복지부장, BA, BB, D, BC, BD, BE, BF은 같은 위원회 대의원,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은 같은 위원회 일반 조합원, BR은 W BS 공장의 해고자, BT은 W BS지부 열사회 사무장이다. W 주식회사 X공장(이하 '피해회사'라고 함) 엔진부서 부서장과 노조의 엔진부 대의원 대표는 2008.경 피해회사의 설비 노후화 등을 이유로 생산라인 가동률을 80%로 고정하여 운영(가동률 고정 생산 방식)하기로 하는 합의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해회사는 상용차 생산라인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2010. 7.부터 2014. 8.까지 엔진공장에만 292억 원을 투자하였고, 2015. 4.부터 2016. 6.까지 230억 원의 투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노조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 2013.경 위 합의를 갱신하였다. 하지만, 2015. 1. W의 피해회사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위 생산라인 가동률 고정으로 인해 '몰아치기(일정 속도로 돌아가는 컨베이어 라인의 각 근로자의 작업구역에서 근로자가 대기하고 있으면서 엔진이 자신의 구역으로 들어오면 작업을 해야 함에도, 자신의 작업구역을 이탈하여 엔진이 자신의 구역에 들어오기 전에 작업을 하는 방식)를 통한 목표(7.5UPH 기준)달성 후 조기 가동중단(하루 평균 2시간 이상) 및 조기퇴근, 평일 생산실적 은폐 후 휴일 특근(이미 생산된 물량을 은폐하고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특근이 필요한 것처럼 꾸며 불필요한 특근 실시)으로 활용' 등의 폐해가 있는 것이 드러나 해당 관리자들(지원실장 및 팀장)이 문책을 받게 되었다. 한편, 피해회사는 2020.까지 4천억 원 투자를 통해 X공장 생산량 증대를 계획중이며, 이를 위해 위와 같이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2015. 2.부터 공장설비 현대화 등을 이유로 위 '가공율 고정생산 방식'에서 다른 W 공장들에서 적용되고 있는 '전사표준생산방식(기계가 가동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줄 것을 노조의 엔진부 대의원회에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엔진부 대의원회는 2008.과 2013.체결된 합의에 따른 가동률 80% 유지를 고집하며 사측의 협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2015. 5. 23. 피고인 J에게 노조 집행부 차원에서의 대응을 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J은 2015. 6. 17.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투쟁대책위원회 및 현장권력 사수대를 구성한 후 2015. 6. 18. 사내 중식 집회(본 건 범행 당시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J과 AZ, Q, BA, BB, D,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R, BT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J은 AZ, Q, BA, BB, D,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R, BT과 함께 2015. 6. 18. 10:50경 V에 있는 W X공장 본관 앞에서 생산량 증대 관련 노사 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노조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위 사내 중식 집회를 개최하면서 본관 건물에 계란을 투척하기 위해 노조원들에게 계란을 나누어 주는 것을 피해자 BU 등 사측 관리직원들이 저지한다는 이유로 공동하여, 피고인 J은 주먹으로 W X공장 총무팀 부장 피해자 BU(49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AZ은 같은 공장 혁신 TF팀 과장인 피해자 BV(36세)를 노조 업무용 스타렉스 차량으로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BB은 오른손으로 그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뜯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D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뜯고, BD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BN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BG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Q은 같은 공장 안전환경팀 부장인 피해자 BW(52세)의 얼굴에 계란을 던지고, 계란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BI, BJ은 피해자의 머리에 계란을 집어 던지고, BK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BL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BH은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에 계란을 던지고, BF은 양손으로 같은 공장 시설동력팀 차장인 피해자 BX(47세)의 목을 잡아 누르고, D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BT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BR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뜯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BL은 같은 공장 직원인 피해자 BY(31세)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BA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을 약 2회 때리고, Q은 피해자의 머리에 계란을 집어 던지고, BM은 손바닥으로 같은 공장 직원인 피해자 BZ(38세)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잡아당기고, BO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BE은 손으로 같은 공장 시설동력팀 사원인 피해자 CA(29세)을 잡아 끌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BB은 같은 공장 안전환경팀 사원인 피해자 CB(26세)를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BC는 주먹으로 같은 공장 노사협력팀 차장인 피해자 CC(41세)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BF은 왼쪽 팔꿈치로 같은 공장 직원인 피해자 CD(33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BP은 오른손으로 같은 공장 직원인 피해자(25세) C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J은 AZ, Q, BA, BB, D,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R, BT과 공동하여 피해자 BU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V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W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X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Y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Z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CC, 피해자 CD, 피해자 CE에게 폭행을 각 가하였다.
피고인 J, B과 AZ, BQ, BO, BK의 2015. 6. 18.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J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사내 중식 집회를 개최하면서, 약 800명의 조합원들에게 계
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Y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Z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CC, 피해자 CD, 피해자 CE에게 폭행을 각 가하였다.
피고인 J, B과 AZ, BQ, BO, BK의 2015. 6. 18.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J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사내 중식 집회를 개최하면서, 약 800명의 조합원들에게 계란 약 500개를 나누어 준 후 W X공장 본관 건물 외벽을 향해 계란을 던지도록 하고, 피고인 B은 AZ, BQ, BO, BK 및 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계란 약 100개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J, B은 AZ, BQ, BO, BK(같은 날 구약식 처분) 및 불상의 조합원 800여명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계란 약 100개를 건물 외벽을 향해 던져 오물 처리비용 610만원 상당이 들도록 건물 외벽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1705』 피고인 D은 V에 있는 피해회사 W 주식회사 X공장에 근무하는 자로, 전국금속노동조합 W지부 엔진부 대의원 대표이다. W 주식회사 X공장(이하 '피해회사'라고 함) 엔진부서 부서장과 노조의 엔진부 대의원 대표는 2008.경 피해회사의 설비 노후화 등을 이유로 생산라인 가동률을 80%로 고정하여 운영(가동률 고정 생산 방식)하기로 하는 합의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해회사는 상용차 생산라인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2010. 7.부터 2014. 8.까지 엔진공장에만 292억 원을 투자하였고, 2015. 4.부터 2016. 6.까지 230억 원의 투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노조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 2013.경 위 합의를 갱신하였다. 하지만, 2015. 1. W의 피해회사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위 생산라인 가동률 고정으로 인해 '몰아치기(일정 속도로돌아가는 컨베이어 라인의 각 근로자의 작업구역에서 근로자가 대기하고 있으면서 엔진이 자신의 구역으로 들어오면 작업을 해야 함에도, 자신의 작업구역을 이탈하여 엔진이 자신의 구역에 들어오기 전에 작업을 하는 방식)를 통한 목표(7.5UPH 기준)달성 후 조기 가동중단(하루 평균 2시간 이상) 및 조기퇴근, 평일 생산실적 은폐 후 휴일 특근(이미 생산된 물량을 은폐하고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특근이 필요한 것처럼 꾸며 불필요한 특근 실시)으로 활용' 등의 폐해가 있는 것이 드러나 해당 관리자들(지원실장 및 팀장)이 문책을 받게 되었다. 한편, 피해회사는 2020.까지 4천억 원 투자를 통해 X공장 생산량 증대를 계획 중이며, 이를 위해 위와 같이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2015. 2.부터 공장설비 현대화 등을 이유로 위 '가공율 고정생산 방식'에서 다른 W 공장들에서 적용되고 있는 '전사표준생산방식(기계가 가동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줄 것을 노조의 엔진부 대의원회에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엔진부 대의원회는 2008.과 2013.체결된 합의에 따른 가동률 80% 유지를 고집하며 사측의 협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2015. 5.경부터 산발적으로 잔업 또는 특근을 거부하여 왔다.
2015. 5. 23.자 업무방해 피고인 D은 2015. 5. 23. 06:40경부터 07:10경까지 V에 있는 피해회사 W X공장 엔진1공장 대형엔진 조립2반 최종공정에서, 위와 같이 엔진부 대의원회가 피해회사의 엔진생산 가동률 상향 조정 협의를 계속 거부함에 따라 피해회사에서 엔진부 대의원회에 엔진 가동률 정상화를 통보한 후 2015. 5. 23.부터 2015. 5. 25.까지 노조가 특근을 거부하는 연휴기간 동안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을 투입하여 엔진을 생산하는 것이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엔진을 생산하려는 것이라는 이유로 엔진을 올려놓는 장치인 일명 '파레트'에 피고인의 몸을 쇠사슬로 묶는 방법으로 엔진 생산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회사의 생산시설인 '파레트'를 점거하여 피해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5. 30.자 업무방해 피고인 D은 2015. 5. 30. 07:20경부터 08:30경까지 V에 있는 피해회사 W X공장 납품정문 입구에서 CF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문을 통과하려 했다. 그러나 피고인 D은 2015. 5. 29.경 피해회사 엔진1부서장인 AB 부장과 위 엔진생산 가동률 상향 조정 협의 중 위 AB 부장에게 '신나를 가져와 불 질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회사로서는 피고인 D이 인화성 물질을 싣고 정문을 통과하여 생산시설에 방화할 의도가 있음을 우려하여 피고인 D 운전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위 CF 아반테 승용차를 납품정문 입구에 가로로 주차하고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자리를 이탈하여 납품정문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및 사내협력업체 업무차량과 부품 납품차량들의 진·출입 업무를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회사의 납품정문을 점거하여 피해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6. 3.자 업무방해 2015. 6. 3. 10:05경 위 X공장 상용엔진 1공장 소형 조립라인에서 장비에 연결된 덕트가 내부고열에 의해 발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같은 날 13:40경부터 16:10까지 피해회사 관리자들과 피고인을 포함한 엔진부 대의원들이 참석하여 3차에 걸친 대책협의를 실시하였으나 피고인 D은 사고와 무관한 가공라인 공정까지 가동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피해회사는 화재가 발생한 소형 조립라인을 제외한 본건 가공라인을 가동하기로 결정하고, 만일 가공라인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으나 계속하여 가동을 개시하지 않자 현장관리자 및 간부사원 등을 투입하여 가공라인을 가동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15. 6. 3. 22:00경부터 2015. 6. 4. 00:10경까지 위 X공장 상용엔진 1공장 가공생산라인 통로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을 철회하고, 대책협의를 진행하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조합원들 약 25명과 함께 위 생산라인 통로를 가로막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약 2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회사의 생산라인 통로를 점거하여 피해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885』 피고인 J은 2013. 9.부터 금속노조 W지부 X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온 사람이다. 피해회사 "W X공장(이하 '피해회사'라고만 한다)"의 엔진부서 부서장과 노조의 엔진부 대의원 대표는 2008.경 피해회사의 설비 노후화 등을 이유로 생산라인 가동률을 80%로 고정하여 운영(가동률고정 생산방식)하기로 하는 합의를 체결한 사실이 있다. 그 후 피해회사는 상용차 생산라인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2010. 7.부터 2014. 8.까지 엔진공장에만 292억원을 투자하였고, 2015. 4.부터 2016. 6.까지 230억원 투자를 계획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위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회사는 2010. 10.경 버스부 대의원회와 시간당 차량 생산 숫자 조정 관련 협의를 통해 2013. 10. 14.부터 2014. 3. 30.까지 한시적으로 생산대수 증량을 협의하였고, 그 이후에도 2008년 합의된 가동률고정 생산방식으로 인한 발생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폐해를 없애기 위하여 '전사표준생산방식(기계가 가동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노조와 협의하려 하였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인 J은 2014. 3. 31.경 노조원들을 통해 버스부 공정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2014. 12. 23. 전주지방법원에 업무방해교사 등으로 불구속기소되었다. 한편, 2015. 1. W의 피해회사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위 생산라인 가동률 고정으로 인해 '몰아치기(일정 속도로 돌아가는 컨베이어 라인의 각 근로자의 작업구역에서 근로자가 대기하고 있으면서 엔진이 자신의 구역으로 들어오면 작업을 해야 함에도, 자신의 작업구역을 이탈하여 엔진이 자신의 구역에 들어오기 전에 작업을 하는 방식)를 통한 목표(7.5UPH)달성 후 조기 가동중단(하루 평균 2시간 이상) 및 조기퇴근, 평일 생산실적 은폐 후 휴일 특근(이미 생산된 물량을 은폐하고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특근이 필요한 것처럼 꾸며 불필요한 특근 실시)으로 활용' 등의 폐해가 드러나 해당관리자들(지원실장 및 팀장)이 문책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회사는 2015. 2.부터 공장설비 현대화 등을 이유로 위 '가동률고정 생산방식'에서 다른 W 공장들에서 적용되고 있는 '전사표준생산방식'으로 변경해 줄 것을 노조의 엔진부 대의원회에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엔진부 대의원회는 기존의 생산방식 유지를 고집하며 2015. 5. 23. 피고인 J에게 노조 집행부 차원에서의 대응을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하였다. W 주식회사와 전국금속노조 W지부는 2012. 9. 임금교섭 과정에서 기존 근무형태인 심야근무를 없애고 주간연속 2교대 근무(8/8근무형태)를 2016. 3.까지 도입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다만, 공장 설비 및 제반 여건으로 인해 2013. 3.부터 2016. 3.이전까지는 '8/8+1(연장근무)' 근무형태를 우선 실시하고, 이를 전 공장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는바, 결국, 8/8이외의 +1은 순수한 잔업으로 볼 수 없고 사실상 위 합의사항에 따른 일반 근무시간의 연장 근무에 해당한다.
2015. 1. 1.자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피고인 J은 2014. 12. 22. '새해를 집에서 맞이하고 싶다'는 여론이 있다는 이유로 노조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25.경 긴급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2015. 1. 1. 00:20부터 01:30까지 예정된 잔업을 거부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어 피고인 J은 2014. 12. 30. 위 피해회사 W X공장에서 쟁의행위 개시에 필요한 절차인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채 기술직 조합원 4,300여명에게 "운영위에서 결정된 31일(수) 2직 잔업에 대해 회사의 입장이 12시10분 이후 정문 통제 문제에 대해 회사가 기존입장을 고수한다 하여 12월31일(수) 2직 잔업은 없습니다. 통근버스 배차는 없으니 참고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12월31일 잔업거부 결정"이라는 내용의 X공장위원회 유인물을 작업장 건물 출입구 등 30여 곳에 부착하여, 이를 본 근로자 4,300여명으로 하여금 2015. 1. 1. 00:20경부터 01:30경까지 예정된 잔업을 거부하고 조기 퇴근하게 하는 한편, 피고인 J이 2012. 9. 합의된 근무형태를 위반하면서까지 잔업을 거부할 것을 예측할 수 없는 피해회사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 야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은 조합원 4,300여명과 공모하여 쟁의행위 개시에 필요한 절차인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채 쟁의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5. 29., 2015. 6. 5.자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위와 같이 피해회사는 2015. 2.경부터 엔진부 공장설비 현대화 등을 이유로 '가동률 고정생산 방식'에서 다른 W 공장들에서 적용되고 있는 '전사표준생산방식'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엔진부 대의원희는 2008.과 2013. 체결된 합의에 따른 가동률 80%유지를 고집하며 사측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회사는 2015. 5. 23.부터 2015. 2. 23.까지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하여 엔진공장의 생산 라인 운영을 시도하였으나 엔진부 대의원회의 방해로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피고인 J은 위와 같은 피해회사의 생산 운영방침에 불만을 품고 2015. 5. 29. 00:20경부터 01:30경까지, 2015. 6. 5. 00:20경부터 01:30경까지 예정된 잔업을 거부할 것을 결정하였다. 피고인 J은 2015. 5. 27. 위 피해회사 W X공장에서 쟁의행위 개시에 필요한 절차인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 J이 발행인인 X공장위원회 유인물에 "5월 29일(금) 2직 전공장 잔업거부(통근버스 배차 없음), 노동조합 지침을 따르지 않고 단결을 저해하는 관리자(조, 반장 포함) 해당 부서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규율위원회에 제보 바람"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작업장건물 출입구 등에 부착하고, 2015. 6. 1. 같은 유인물에 "노동조합 투쟁 지침 ☞ 6월5일(금) 상시 1직 및 2직 전공장 잔업거부, 통근 버스 배차 없음"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같은 곳에 부착하고, 기술직 조합원 4,300여명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본 근로자 4,300여명으로 하여금 2015. 5. 29. 00:20경부터 01:30경까지, 2015. 6. 5. 00:20경부터 01:30경까지 예정된 잔업을 거부하고 조기 퇴근하게 하였고, 피고인 J이 2012. 9. 합의된 근무형태를 위반하면서까지 잔업을 거부할 것을 예측할 수 없었던 피해회사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 야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은 조합원 4,300여명과 공모하여 쟁의행위 개시에 필요한 절차인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채 쟁의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05]
피고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증인 CG의 법정진술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 B,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G, Y,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
생산손실액, 라인정지경과
채증사진, 사진, 현장사진, 노조게시물, 회사근무시간표, 문자메시지발송 사본, 주간 연속 2교대 별도 합의서, 부서별 잔업거부 근로자 명단, 의견서
[2014고단2246]
피고인 J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J의 일부 진술기재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
각 X위원회 전체 본관 항의집회, 견적서, 엔진1부 업무방해 관련 생산손실 현황, 버스라인 작업거부 V/LIP 관련 손실 현황, 공사계획서, 위원회소식, W근무시간
현장사진
[2014고단2305]
피고인 K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K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CN18공정 추돌사고 발생보고건, 고속의장라인 업무방해 손실 현황, 고속버스18공정 사고상황일지, 별도합의서(작업재개표준서), 회의록, 고속의장라인 업무방해 손실현황
각 채증사진, 사고관련 현장사진
[2014고단2341]
피고인 L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L의 일부 진술기재
CG, CH, CI,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
[2014고단2363]
피고인 B,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
일반버스 차체라인 사이드 판넬 낙하사고건, 사이드 판넬 낙하사고 관련 시간대별 상황일지, 별도합의서
각 채증사진
[2015고단1011]
피고인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J,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J,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CG, AW, AY, AX,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
영수증, W X공장 차량출입 현황, 각 상해진단서, 라인정지 생산손실 대수 현황, 업무방해 관련 매출 손실액, 사고개요, 별도 합의서, 채증사진, 중형트럭 라인 중단 진행경과
각 채증사진
[2015고단1632]
피고인 B,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O, BQ, BK, AZ, BC, BB, BF, BD, D, BJ, BL, BI, BH, BE, BP, BO, BN, BG, B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G, BU, BY, BW, CD, CA, BZ, BX, CC, BV, CE,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고소장, 각 고발장
X공장 위원회 소식지, X위원회 전체 본관 항의집회 요약서, 견적서, 공사계획서, 각 진단서
피해사진, 피해현장 사진, 채증사진
[2015고단1705]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
6/3엔진라인정지 관련 분당 생산손실, 현장동지회소식지, 상용엔진부-소형조립라인 엔진테스트벤치 덕트 화재 서류, W X공장차량출입현황, 2015. 5. 30. 상황정리 서류, F/G가공라인운영변경방안 설명회, 가공라인정상화 추진경과, 가공라인운영방식 변경 관련 협의 문서 및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부서원들에게 드리는 글, 휴일생산특근 관련 회의록, 별도 합의서
채증사진
[2015고단1885]
피고인 J의 법정진술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잔업거부 관련 게시물, 2012년 임금교섭합의서, 주간연속2교대 별도 합의서, 주간연속2교대 관련 별도 회의록, 각 잔업거부 관련 손실 현황, X공장 2014년 12월 라인 주요정지 현황, 잔업거부 관련 사측 유인물, X공장위원회 소식지, 2012년 임금교섭 합의서, 휴일생산특근 관련 회의록
증거사진(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4. 3. 27.자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2015. 3. 23.자, 2015. 5. 30.자, 2015. 6. 3.자 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E, F, G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H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I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J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업무방해교사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점)
피고인 K, L :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 M, N, O, P, Q, R, S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J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AW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5. 1. 1.자 업무방해죄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5. 5. 29.자 업무방해죄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H, I, J, R, S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C, E, F, G, K, L, M, N, O, P, Q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H,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F : 벌금 1,500,000원
피고인 G : 벌금 1,500,000원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K, L, M, N, O, P, Q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집행유예
피고인 : A, B, D, H, I, J, R, S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선고유예
피고인 F, G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C, E, K, L, M, N, O, P, Q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D, E, F, G, H, J, K, L, R, S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2014고단1605호 공소사실 제1항(피고인 A, B, C), 제2항(피고인 D, E, F, G), 제3항(피고인 B, C, H), 2014고단2246호 공소사실 제1항(피고인 J), 2014고단2305호(피고인 K), 2014고단2341호(피고인 L), 2014고단2363호(피고인 B, H), 2015고단1705호 공소사실 제3항(피고인 D) 부분
위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게 단체협약인 작업재개표준서에 따라 대책협의를 요청하거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었다.
2015고단1011호 공소사실 제2항(피고인 J, R, S) 부분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이다.
2015고단1632호 공소사실 제2항(피고인 B, J)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W X공장 본관건물 외벽의 효용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2014고단1605호 공소사실 제1항(피고인 A, B, C), 제2항(피고인 D, E, F, G), 제3항(피고인 B, C, H), 2014고단2246호 공소사실 제1항(피고인 J), 2014고단2305호(피고인 K), 2014고단2341호(피고인 L), 2014고단2363호(피고인 B, H), 2015고단1705호 공소사실 제3항(피고인 D)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며,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1. 12. 5.부터 피해회사 X공장에서 적용하기로 피해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피해회사의 '안전사고 및 장비고장(사고) 발생시 작업재개 표준서'(2014고단2305호 증거기록 38쪽 및 피고인측 증 제1호, 이하 '작업재개표준서'라 한다)는 기계 설비 등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를 '장비고장'으로 규정하고, 고의성이 없는 어떤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원인이 되어 일을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인적 또는 물적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를 '안전사고'로 규정하며, '장비고장 사고'에 대하여는 장비고장이 생산라인 작업자에게 안전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사고에 대해서는 장비고장으로 인정하되, 노사간 이견시 산보위에서 결정,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작업재개표준서가 장비고장 사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정의하지 아니한 채 "장비고장이 생산라인 작업자에게 안전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사고를 '장비고장'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안전사고'는 '고의성이 없는 어떤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원인이 된'것을 개념요소로 하고 있으므로, 작업재개표준서에서 규정하는 '장비고장사고'는 장비고장으로 인하여 작업자에게 안전에 대한 영향을 주는 사고인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 위 작업재개표준서에 의하면 장비고장의 경우에는 장비고장을 수리한 후 가동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보전,생산 담당 대의원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장비고장사고의 경우에는 현장을 보존하고, 고장의 원인을 조사하며, 재발방지 및 응급조치를 하고, 대책을 협의한 후 작업을 재개하며, 안전사고(인사사고)의 경우 재해자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하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조치를 하며, 대책수립을 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하는 점, ③ 위 작업재개표준서는 원래 피해회사의 BS공장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피해회사와 X공장의 노동조합측이 별도합의서에 의하여 2011. 12. 5.부터 X공장에서도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위 별도합의서에는 노동조합의 부의장 및 노안부장이 서명하였고, 피해회사측에서는 지원실장 및 환경안전팀장이 서명하였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은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체결하여야 하고 나아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협약은 조합원 등에 대하여 그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72422 판결 참조), 노사 대표자 사이에 체결된 것이 아닌 위 작업재개표준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은 없는 점, ④ 피해회사는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작업재개를 하기 전에 관행적으로 근로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왔던 점(증인 AC의 법정진술), ⑤ 2014. 3. 14. 13:30경 발생한 이송기 고장사고(2014고단1605호 공소사실 제1항)는 회로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장비고장인데, 피해회사가 이송기의 장비회로프로그램을 수정한 후 대책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작업재개를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작업재개표준서에는 "장비고장은 수리 후 가동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보전,생산 담당 대의원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회사가 대책회의 없이 작업재개를 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2014. 3. 27. 16:20경 발생한 사고(2014고단1605호 공소사실 제2항, 2014고단2246호 공소사실 제1항)는 엔진1부 대형조립 2반에서 근로자 AA가 엔진 조립서브 작업을 하던 중 방열 커버 이음새 모서리에 왼쪽 팔등을 긁히는 안전사고였는데, 피해회사가 대책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재개를 결정한 것은 작업재개표준서를 위반한 것이나, 피해회사가 사고 직후 대책협의를 개최하여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협의하는 절차를 거친 이상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⑦ 2014. 5. 12. 13:05경 발생한 사고(2014고단1605호 공소사실 제3항)는 근로자 AG이 이동하던 중 선풍기 바람에 열린 플랩도어에 이마를 부딪쳐 열상을 입은 사고였는데, 피해회사가 관행적으로 개최하였던 설명회 없이 작업재개를 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회사가 대책협의를 개최하여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협의하는 절차를 거친 이상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⑧ 2014. 7. 10. 10:15경 발생한 사고(2014고단2305호)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던 버스가 오작동으로 시동이 걸려 앞에 있던 버스를 추돌한 장비고장인데, 피해회사는 사고의 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약 5분 동안 설명회도 실시하였으므로, 피해회사의 작업재개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⑨ 2014. 7. 14. 12:30경 발생한 사고(2014고단2341호)는 조립을 위해 이동 중이던 차량의 캡(운전석 부분)이 차종 감지센서의 고장으로 어태치 탭(운전석 부분을 받치는 지지대)에서 분리되지 않은 장비고장인데, 작업재개표준서에는 "장비고장은 수리 후 가동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보전,생산 담당 대의원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회사가 차종 감지 센서의 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재개를 결정한 것은 작업재개표준서를 위반한 것이나, 피해회사는 사고 직후 기울어진 캡을 정상위치로 세팅한 후 노동조합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생산라인을 계속 가동한 상태에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 협의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⑩ 2014. 6. 24. 08:15경 발생한 사고(2014고단2363호)는 일반버스 사이드 패널 장착 공정현장에서 패널이 낙하한 장비고장 사고인데, 피해회사가 작업재개를 결정하기 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회사는 사고의 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협의를 하였으므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⑪ 2015. 6. 3. 10:05경 발생한 사고(2015고단1705호 공소사실 제3항)는 상용엔진 1공장 소형 조립라인에서 장비에 연결된 덕트가 내부고열에 의해 발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안전사고인데, 피해회사가 대책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채 작업재개를 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회사는 사고 직후 대책협의를 실시하고, 화재가 발생한 소형 조립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공라인을 가동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한편, 피고인 D, E, F, G와 변호인은 2014고단1605호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대책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소사실에도 대책마련을 협의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대책협의가 완료되었다고 기재된 것은 아니다).
2015고단1011호 공소사실 제2항(피고인 J, R, S)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5. 1. 16. 09:51경 발생한 사고(2015고단1011호 공소사실 제2항)는 이송기의 체인이 끊어지면서 이송기에 연결된 엔진이 낙하한 사고로서, 위 사고는 무인이송공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작업재개표준서상 장비고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회사가 수리를 완료하지 아니한 채 작업재개를 결정한 것은 작업재개표준서를 위반한 것이나, 피해회사는 사고가 발생한 구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체인 및 장비 점검 등 임시조치를 한 후 체인이 끊어진 이송기에는 엔진을 연결하지 않고 다른 이송기에만 엔진을 연결해 이송하는 방법으로 생산라인을 선가동하고, 근본적인 개선안은 전문장비업체 직원이 오면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가사 위 사고가 장비고장사고에 해당하여 피해회사가 대책협의 후 작업재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 작업재개표준서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절차상의 하자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가.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피고인 J, R, S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15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J, R, S이 근로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피해회사 X공장 내 트럭1공장 중형샤시 조립라인을 점거하기 전에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 J, R, S이 조합원들과 6일 동안 위 조립라인을 점거하고 라인 가동 스위치를 작동하려는 피해회사 관리자들을 몸으로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라인 가동을 하지 못하게 하여 상당한 손해를 발생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수단과 방법의 적정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J, R, S이 위 조립라인을 점거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2015고단1632호 공소사실 제2항(피고인 B, J)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 J이 공범들과 함께 투척한 계란의 개수가 약 100개로 많고, 투척된 계란이 건물 외벽과 유리창 여러 부분에 묻어 건물의 채광·조망을 어렵게 하고 미관을 해친 점(2015고단1632호 증거기록 11 내지 13쪽), ② 투척된 계란으로 인하여 발생한 악취로 인하여 피해회사는 소방차를 불러 1차로 물청소를 한 후 외벽 청소업체를 불러 청소작업을 하였는데, 오물처리비용으로 610만원 상당이 소요되었던 점(2015고단1632호 증거기록 11 내지 13쪽, 33쪽)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 J의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 C, D, E, F, G, H, J, K, L, R, S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2014고단1605호 사건은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기소되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2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발생한 장비고장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피해회사에게 대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15. 7. 31.경 피고인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해회사 사이에 이 사건에 관한 고소·고발 및 징계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X공장 현안 관련 합의서'가 작성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014고단1605호 사건 및 2014고단2363호 사건은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기소되어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의 양형기준의 하한을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업무방해 범행은 장비고장 및 장비고장 사고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저질렀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범행은 노동조건과 관련한 노사분쟁 과정에서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15. 7. 31.경 피고인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해회사 사이에 이 사건에 관한 고소·고발 및 징계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X공장 현안 관련 합의서'가 작성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2014고단1605호 사건은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기소되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발생한 장비고장에 대하여 피해회사에게 대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15. 7. 31.경 피고인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해회사 사이에 이 사건에 관한 고소·고발 및 징계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X공장 현안 관련 합의서'가 작성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014고단1605호 사건은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기소되어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2015고단1705호의 각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의 하한을 따른다)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발생한 장비고장 또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피해회사에게 대책을 요구하거나 노동조건과 관련한 노사분쟁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15. 7. 31.경 피고인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해회사 사이에 이 사건에 관한 고소·고발 및 징계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X공장 현안 관련 합의서'가 작성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2014고단1605호 사건은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기소되어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회사에서 발생한 장비고장에 대하여 피해회사에게 대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15. 7. 31.경 피고인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해회사 사이에 이 사건에 관한 고소·고발 및 징계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X공장 현안 관련 합의서'가 작성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2014고단1605호 사건은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기소되어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회사에서 발생한 장비고장에 대하여 피해회사에게 대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G(2014고단1605호 사건은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기소되어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회사에서 발생한 장비고장에 대하여 피해회사에게 대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H(2014고단1605호 사건 및 2014고단2363호 사건은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기소되어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장비고장사고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15. 7. 31.경 피고인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해회사 사이에 이 사건에 관한 고소·고발 및 징계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X공장 현안 관련 합의서'가 작성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I(2014고단1605호 사건은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기소되어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2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회사에서 발생한 장비고장에 대하여 피해회사에게 대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15. 7. 31.경 피고인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해회사 사이에 이 사건에 관한 고소·고발 및 징계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X 공장 현안 관련 합의서'가 작성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J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15일~15년 9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014고단2246호는 업무방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기소되어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고, 2015고단1885호 사건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와 업무방해죄는 상상적 경합범이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2015고단1011호 사건의 각 업무방해죄 및 각 상해죄, 2015고단1632호 사건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2015고단1885호 사건의 각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작함}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5년3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5년3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9년15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각 업무방해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피해가 작지 아니하며, 피해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해죄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BU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2014. 11. 27.자 업무방해 범행은 노동조건의 개선과 관계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2차례(집행유예 1차례, 벌금형 1차례), 상해죄로 1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내지 장비고장에 대하여 피해회사에게 대책을 요구하거나 노동조건에 관한 노사분쟁 과정에서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피해자들 중 BV, BW, BX, BY, BZ, CC, CD은 피고인의 공범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단독으로 저지른 상해 범행의 피해자 AW, AX, AY을 위하여 각 100만원씩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AW, AX, AY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약 5개월간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2015. 7. 31.경 피고인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해회사 사이에 이 사건에 관한 고소·고발 및 징계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X공장 현안 관련 합의서'가 작성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K(2014고단2305호는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기소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발생한 장비고장에 대하여 피해회사가 관행적으로 실시하던 설명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5. 7. 31.경 피고인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해회사 사이에 이 사건에 관한 고소·고발 및 징계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X공장 현안 관련 합의서'가 작성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L(2014고단2341호는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기소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발생한 장비고장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15. 7. 31.경 피고인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해회사 사이에 이 사건에 관한 고소·고발 및 징계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X공장 현안 관련 합의서'가 작성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M(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동조건과 관계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1차례(벌금형), 업무방해죄로 1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N(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동조건과 관계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O(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동조건과 관계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P(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동조건과 관계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Q(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동조건과 관계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1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R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5년3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커 보이고, 피해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범인 J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회사에서 발생한 장비고장에 대한 대책을 피해회사에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15. 7. 31.경 피고인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해회사 사이에 이 사건에 관한 고소·고발 및 징계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X공장 현안 관련 합의서'가 작성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S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5년3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커 보이고, 피해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범인 J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2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발생한 장비고장에 대한 대책을 피해회사에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15. 7. 31.경 피고인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해회사 사이에 이 사건에 관한 고소·고발 및 징계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X공장 현안 관련 합의서'가 작성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호철
각주1) 공소장에 기재된 18:20경은 16:20경의 오기이다.
각주2) 공소사실에는 별다른 근거 없이 작업 재개를 거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관행적으로 작업재개 전 설명회가 개최되었던 사실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에서는 "별다른 근거 없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