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라인 교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5.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9. 임금 33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20,509,800원과 근로자 E의 퇴직금 2,755,900원 합계 23,265,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10.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