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89
판결선고
2014. 5. 22.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김제시 D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신축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공사 현장 지휘 및 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등 6명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자이다.
피고인 A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굴착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여야 하고 작업 중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3. 6. 24. 15:10경 김제시 E 아파트신축 우수관로 터파기 공사 현장에서, 위 주식회사 B의 근로자 F(36세)로 하여금 우수관로 매설작업을 위한 굴착 깊이 측정을 하게 하였다.
당시 위 F가 굴착 깊이를 측정하던 장소는 굴착면 높이가 2미터 이상 되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한편, 조사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며, 굴착을 할 때 굴착면의 기울기를 지반의 종류에 따라 적정 기준에 맞도록 하거나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등을 통해 지반의 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반굴착을 하면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함이 없이 적정기준의 기울기를 준수하지 않고 수직으로 굴착작업을 하고, 굴착면의 높이가 2m가량에 이르는 위 공사현장에서 위 F로 하여금 굴착 저면 높이 측정을 하게 한 과실로, 굴착사면이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위 F로 하여금 토사에 매몰되어 즉석에서 외상성 직실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① 높이가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②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분전반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는 등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③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외피 및 철대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9. 11. 위 주식회사 B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의 사망재해발생사업장 수시감독에서 ① 건물 107동 3-4라인 4층에서 옥탑까지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② 108동 1층 임시분 전반 배선용차단기의 충전부를 방호조치 없이 노출된 상태로 방치하고, ③ 107동 1층에서 사용하는 양수기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유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공동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A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H, I, J, G,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 건설업)
각,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변경분 포함)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지시서
노동부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서, 시정지시서 제출
확인결과보고서
D 공동주택 신축공사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흙막이 지보공 관련 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수사보고(굴착면 기울기 관련)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에 의한 인한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에 의한 인한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안전조치의무위반에 의한 인한 과실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판시 과실치사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안전조치의무위반에 의한 인한 과실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산업현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위험을 동반한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더라도 그 작업 전에 미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 조치를 취한 후에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함이 마땅하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은 작업자가 땅속에 들어가 굴착 저면 높이를 측정하는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굴착된 부분 주변 지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F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가 굴착사면이 붕괴되어 F가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안전불감증이 이 사건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망 A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한편 망 A이 위와 같이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땅속에 들어가 작업을 한 것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후조치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