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에 따라 사업주에게 각종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와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근로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인 주식회사 B이 원심에서 근로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3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근로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5,000,000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근로자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42,780,62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심 공동피고인인 주식회사 B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주식회사 B에서 퇴사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란의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을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천무환 남해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