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고정652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 상시 3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물 폐기물 운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미청산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6. 11.부터 2014. 6. 30.까지 근로한 E의 2013. 11. 및 같은 해 12. 임금 합계 127,4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전액 미지급의 점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로 직접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2. 17.부터 근로한 F의 2013. 11. 및 같은 해 12. 임금 합계 159,340원, 2006. 6. 11.부터 근로한 G의 같은 기간 임금 합계 212,100원, 2007. 9. 24.부터 근로한 H의 같은 기간 임금 합계 202,100원, 2008. 7. 25.부터 근로한 I의 같은 기간 임금 합계 153,600원, 2008. 10. 1.부터 근로한 J의 같은 기간 임금 합계 157,430원, 2009. 9. 1.부터 근로한 K의 같은 기간 임금 합계 200,970원 등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085,540원을 각각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임금 전액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6.경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2011. 7.경 이전에는 단일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11. 7.경 이후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복수노조가 설립되자 2012.경에는 다수의 근로자가 속해 있는 민주노총과 임금협상 등을 진행하였던 점, ② 그러자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들이 과거 단체협약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2010.경 이후부터의 임금 중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3. 9. 10. 통상임금에 대한 협상을 통하여 임금 차액분을 지급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합의를 거부하였고, 노동청이 조사를 통하여 2010. 4.부터 2013. 3.까지의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미지급액 29,922,090원을 산정하자, 이 사건 회사는 2013. 10. 14. 이 금액을 지급하였던 점(증거기록 170쪽), ④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4. 2. 19.경 노동청에 이 사건을 진정하였고, 노동청은 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2013. 4.부터 2013. 12.까지의 통상임금 재산정분(변경 전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는 위 판단에 따라 2014. 10. 10.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변경 전 공소사실에 기재된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피고인측 증 제2호(각 영수증)}, 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앞서 본 사정들을 들며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자 검사는 "피고인이 2013. 10. 14.경 노동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2010. 4.경부터 2013. 3.경까지의 추가 임금 미지급 부분을 이미 지급한 바 있음에도 그 이후인 2013. 11. 및 12.분의 임금을 재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채 종전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2013. 11.부터의 임금 부분에 한정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제4회 공판기일에 위 제1항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된 점, ⑥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노동청의 조사가 2014. 9.경 마무리되어 변경 전 공소사실 기재 체불임금이 특정되자 2014. 10. 10. 그 금액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L이 이 사건에 대하여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서의 작성일이 2014. 9. 15.이고(증거기록 302쪽), 노동관계 법령의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2013. 10. 14.경 노동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2010. 4.경부터 2013. 3.경까지의 추가임금 미지급 부분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청이 산정하는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을 곧바로 2013. 11.부터 적용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설명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 및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